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향남호 피예선(무동력어선 순영호)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무동력어선 순영호는 총톤수 37톤 00의 목조 새우잡이 어선으로 같은 선종의 삼길호(23톤)와 같이 기선 향남호(화물선, 19톤 80)에 예인되어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근해 어장으로 항해중 1984년 10월 19일 06시 00분 자은도 진서말 동북 0.4마일 해상에서 기상악화로 순영호의 닻이 해저에 걸려 예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침몰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1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향남호어선 순영호어선 삼길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영광군영광군 선박소유자 DBC 총 톤 수19톤 9317톤 5523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없 음없 음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선 장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4년 10월 19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34초, 동경 125도 58분 24초 손 해피예선 순영호 침몰, 피예선 삼길호 선저손상 원 인황천조우, 무리운항</span> 기선 향남호는 총톤수 19톤 93,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항행 구역이 목포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로 제한된 평수 제7구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84년 10월 18일 08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도 남쪽 해역에서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B외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있는 총톤수 17톤 55의 새우잡이 목조 무동력어선 순영호를 직경 24밀리미터와 15밀리미터가 되는 나일론 로우프 2개를 연결하여 약 70미터의 예인삭으로 예인하여 그 자리를 떠나 같은날 09시경 상낙월도 북쪽 해역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선주 겸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외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있는 총톤수 23톤의 새우잡이 목조 무동력어선 삼길호를 직경 15밀리미터가 되는 나일론 로우프 10미터 정도의 예인삭으로 순영호 후미에 연결하고 어선 2척을 동시에 예인하여 어선들이 가고자 하는 어장인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근해로 향하여 약 2노트의 예항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기선 향남호가 이들을 예인하고 재원도 서쪽 해안을 남하하여 자은도 북안 죽도 서북단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해상에 이르렀을때인 같은날 20시경 심한 역조를 받아 속항할 수가 없게 되자 그 자리에 투묘 대기하고 있다가 2시간 후인 22시경 역조가 멈추었으므로 가박장소를 출발, 항해를 계속했는데 이때부터 기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초속 12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가 거세어 지기 시작하였다.그러나 기선 향남호 선장 수심인 A는 2척을 예인하여 달리 대피할 곳이 없다고 판단하여 예인을 강행, 약 1시간 30분정도 항해하고 있을 때인 이 날 23시 30분경 맨 뒤에서 예인되어 오던 어선 삼길호에서 그간 북서풍의 영향을 받아 육지쪽 수심이 얕은 곳으로 압류된 탓으로 삼길호 선수에 수직으로 세워둔 길이 5미터 정도가 되는 목재 닻이 해저에 걸려 그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삼길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가 예인삭을 절단하고 그자리에 투묘하게 되자 수심인 A는 갑자기 예인장력이 가벼워진 듯해서 뒤를 확인해 보니 끌려오던 삼길호가 약 100미터 떨어진 자리에서 불을 밝혀 놓고 있기에 기상이 불량하여 예인에 무리를 줄이기 위하여 일부러 가박한 것으로 짐작하고 우선 바로 뒤에 예인되어 있는 순영호만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 놓고 나서 다시 삼길호를 예인할려고 그대로 진행하였으나 약 30분 후인 이날 24시경 자은도 서단에 위치한 진서말 북단으로부터 동북방 약 0.4해리 해상에 이르러 또 다시 순영호에서도 삼길호와 같은 현상으로 선수에 세워 놓은 닻이 해저에 걸려 마침내 기선 향남호의 선실을돌려 매어 놓은 직경 24밀리미터의 예인삭이 끊어져 예인장력이 없어지자 기선 향남호 선장 수심인 A는 즉시 회두하여 순영호 주변을 돌면서 예인삭 잡으려 했으나 풍파의 영향으로 의사전달도 되지 않고 예인삭도 잡을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순영호에서는 닻을 놓고 자체 안전조치를 하고 있었으므로 다음 날인 19일 02시경 당시 현지 기상상황으로 보아 더 이상 순영호에 접근할 수 없고 자선도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지를 출발 자은면 남진리로 대피하였다.그후 투묘하고 있던 순영호는 풍랑이 계속 강해지면서 더욱 육지 얕은 곳으로 밀려 선체가 저면에 접촉하게 되고 풍랑에 의해 충격을 받아 파손되기 시작하여 같은날 06시경에 침수가 심하여져 북위 34도 52분 34초, 동경 125도 58분 24초 위치에서 침몰하기 시작하여 선원 7명 전원이 퇴선하자 순영호는 그 자리에서 파손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초속 15미터 내외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는 4미터 정도 일고 있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었다.퇴선한 선원 7명은 07시경 자은면 신석리 해안에 상륙하여 무사하였다.한편 18일 23시 30분경 예인삭을 끊고 투묘하고 있던 삼길호는 19일 11시 30분경까지 버티었으나 그대로 있으면 선체 파손을 면치 못할 것 같아서 닻줄을 잘라버리고 표류하기 시작하여 이날 12시경 자은면 신석리 해안 백사장에 밀려 승양되자 선원 6명 정원은 배를 탈출하여 해안으로 상륙했고 삼길호는 백사장에 승양된 채 있다가 2일후인 10월 21일 10시경 남진리에 대피해 있던 기선 향남호가 와서 침수된 채로 수심이 깊은 곳으로 예인해 일단 응급조치한후 같은날 14시경 자은면 남진리로 예인했다가 다음 날인 22일 09시경 기선 향남호에 예인되어 사고 현장에 가서 어구 일부를 회수하여 가지고 이날 17시경 상낙월도에 도착 해안에 거선시켜 놓았다.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무동력어선 순영호는 파손 침몰되고 무동력어선 삼길호는 선저 외판에 손상을 입었다.

2. 원인판단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 예상하지 못했던 황천에 조우된 것과 예인선 기선 향남호 선장 수심인 A의 무리한 운항을 행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동력어선 순영호 및 동 삼길호의 예항조건 미비도 이 사건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기선 향남호 선장 수심인 A는 본선의 항행구역이 목포항으로부터 10해리 이내로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예항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운항에 임하여야할 것을 기상변화에 대비한 자선의 예인능력, 피예선의 조건, 수심, 조류등 항로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척을 예인하는 무리한 운항을 자행하므로써 역조시 항진할 수 없었고 풍랑에 의해 수심이 얕은 해역으로 압류되어 속항할 수 없게 되어 마침내 피예선들이 승양되어 파손 침몰의 결과를 초래하였다.피예선인 무동력어선 순영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B와 동 삼길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 C는 선주 겸 선장으로서 자선에 조타장치가 없으므로 접현 예인 형태로 하여야 했고 묘를 갑판상에 수납하여 운항토록 하였어야만할 것을 경비절감의 이유로 2척을 동시에 예인토록 했으며 길이가 5미터 이상이나 되는 묘를 선수에 수직으로 세워 놓고 항행하므로써 풍랑에 조우하여 피예선들이 육지쪽으로 압류되었을때 수면하 4미터까지 내려져 있는 닻이 해저에 걸려 진행이 불가능하게 한 잘못이 인정된다.

나. 볍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위 사람이 소지한 6급항해사 면장의 행사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황천조우와 무리한 운항을 행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무동력어선 순영호 동, 삼길호의 예항조건 미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