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향남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향남호는 목포에서 전남 신안군관내 암태도, 추엽도, 하사치도, 비금도 수치도 및 도초도간을 정기 운항하는 총톤수 237톤 41, 디이젤기관 750마력 일기를 거치한 강조 여객선으로, 1982년 2월 7일 14시 00분에 목포항에서 여객 305명을 싣고 떠나 동일 16시 05분 기항지인 하사치도 사치리해안 북동 약 1마일 해상(북위 34도 45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00초)에서 정선하여 종선을 접현시키고 승객을 하선시키던중, 종선의 원동기 회전벨트에 승객의 발목이 걸려 자측 관절부 절단상을 입었음.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2년 3월 1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향남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 합자회사 목포J상사 총 톤 수237톤41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4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2년 2월 7일 16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00초</span> 기선 향남호는 전남 목포시 합자회사 목포J상사 소유, 총톤수 237톤 41,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제7구(목포-도초도간)를 운항하는 강조 정기 여객선으로서 1982년 2월 7일 14시 00분 목포항에서 승객 305명을 싣고 수심인 기선 향남호 선장 A 조선지휘로 동항을 출항, 선속 11.5노트로 항진중 제3 기항지인 하사치도에서 승객을 하선키 위해 동일 16시 05분 동항 북동쪽 약 1마일해상, 개위 북위 34도 45분 12초 동경 126도 04분 00초 지점에 도착 정선하여 선수를 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전남 신안군 안좌면 사치리거주 C 소유, 탑재인원 약 30명정도, 8마력의 경운기 발동기를 치부한 소형목조발동선인 선명미상의 임시 종선(해태채취선)을 기선 향남호 좌현 중간부위에 접현시켜 승객 4명을 하선시켰으나 승객 중 전남 신안군 64세인 D은는 아들 E의 부축을 받고 무사히 종선 기관실앞에 하선하여 대기중 2미터 정도의 높은 파고에 의한 종선의 심한 동요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실족, 좌측발이 종선 선미쪽에 설치된 경운기용 발동기 브이벨트(V BELT)에 휘감겨 들어가 좌측발목 관절부를 부상하였다.D는 부상 후 즉시 기선 향남호에 다시 이승, 전남 신안군 비금도소재 K병원에 입원, 좌측 발목 관절절단수술등 약 2개월을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종선의 기관설치 상태는 선체 중앙부에서 약간 선미쪽으로 본래 경운기에 설치하는 석유용발동기를 거치한 것으로 경운기 전부 크랑크축에 고무로 된 브이벨트 2개를 풀리(PULLEY)에 감아서 기관의 프로펠러축에 연결, 기관을 운전하면 브이벨트를 통하여 프로펠러가 회전하게 되어 있으며 당시 기관실에는 덮개가 없고 노출된 상태이었다.당시 날씨는 맑은 날씨였으며 바람은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었고 조후는 낙조중기로 남동류가 약 2-3노트정도로 흐르고 있었고 파고는 약 2미터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상자인 D(64세)는 자기 아들인 E(31세)의 부축을 받아 기선 향남호에서 종선으로 옮긴 후 종선에 노출된 상태로 거치된 경운기용 발동기 부근에 서 있다가 풍량으로 종선이 동요됐을 때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순간 회전중이던 브이벨트에 한복 왼쪽 바지자락이 걸려 발목이 딸려 들어가 골절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따라서 이건 사상은 위험한 발동기 브이벨트에 접근한 부상자 D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또한 수심인 기선 향남호 선장 A는 모든 승객을 하선시까지 안전하게 운송할 책임을 가진 여객선 선장으로서 당시 사치리포구에서 사용한 종선은 정규종선의 수리로 인하여 임시로 1주간 사용키로 한 해태채취선으로 갑판상에 설치된 석유발동기는 위벽과 천장도 없이 노출되어 있어 종선으로 사용할 경우 승객에게 위험부담을 주게 되므로 임시로라도 칸막이를 만들었어야 하며 또 위와 같이 구조상 결함이 있는 종선을 사용한다면 발동기 부근에 승객이 접근 못하도록 적절한 사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는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B(부상자)의 부주의와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