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행진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01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41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타 수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속초 부산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2년 6월 11일 00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57분, 동경 129도 13분 09초</span> 기선 행진호는 총톤수 141톤 83, 디이젤기관 200마력의 원격 제어장치가 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7명이 승선하여 마산항에서 휘발유를 양륙한 후 선수 0미터 10센티미터, 선미 2미터 00센티미터의 흘수로 1982년 6월 10일 19시 35분 동항을 출항 약 9노트 속력으로 울산 장생포항으로 향하였다.본선은 예정항로를 따라 공선 상태로 항해 중 동월 10일 21시 35분경 가덕도를 통과한 후 자침로를 090도로 변침하였고 동일 10분경 태종대 등대를 통과하였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항해사로부터 당직 인계를 받고 자침로를 다시 060도로 변침하고 동일 23시 30분경 오륙도 등대를 약 1.5마일 떨어져서 레이다아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써 항해를 계속 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A는 배가 갑자기 아프면서 설사를 만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에게 키를 잡게 하고 침실에서 약을 먹은 후 화장실을 왔다갔다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키를 잘 잡고 주변 어선들과 암초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을 수심인 선장 A로부터 주의 들었으나 의자에 앉아 키를 잡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평소 본선은 출입항이 심하여 격무에 시달린 나머지 순간적으로 졸면서 항해중일 때 동년 6월 11일 00시 10분 경남 양산군 송정 앞 해상인 북위 35도 09분 57초, 동경 129도 13분 09초 위치의 암초에 충격과 동시에 좌초되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화장실에 앉아 있던 중이었고 덜커덕하는 충격 소리에 그대로 조타실에 뛰어 올라가 즉시 기관정지를 시키고 주변을 살폈던 바 본선은 바위에 얹혀 있음을 확인하였고 제1번창 좌현에 5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과 제2번창 우현에 1미터 정도의 파공장소를 확인하여 즉시 부산무선국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한 후 대기 중일 때 동월 11일 02시 00분경 부산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주변의 수심이 얕고 암초로 인하여 본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던 중이었으나 선주가 승선한 기선 제7서광호가 동일 10시 00분경 도착하여 만조 시를 이용 끌어내어 예인 중이었던 바 우현측의 선저 파공 부분에서 해수가 급속히 침입되어 동일 11일 10시 35분경 우현으로 전복되었고 본선은 그 자리에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었고 남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로서 파고는 0.5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일단 당직인계를 받았으면 나침로 060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나침반을 주시하면서 정확한 키를 잡았어야 함에도 오륙도를 통과하면서부터 계속 의자에 앉아 조는 상태로 조선을 하므로써 사고 해역 주변 수면상에 나와 있는 암초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승양 좌초케 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가 본선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 중 작동치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도 상에 본선의 위치도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한 항해를 하였고 또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는 승선 경력이 적어 키를 잡는데 능숙치 못하였음에도 혼자서 키를 잡게 하였고 설사를 만났다고 하나 조타실은 약 40분간 비워둔 채 침실과 화장실을 왔다갔다하는 사이에 승양되었고 또한 좌초된 후 파공이 있는 상태에서 응급조치를 철저히 기하지 못하므로써 이초 시동중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전복 침몰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 승양(좌초)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 및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