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행진호기선 어성호 선 적 항여수시경남 통영군 용광면 선박소유자J선박급유(주)C 총 톤 수141톤 838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6년 6월 5일 01시 20분 사고장소전남 완도군 섭도 동방1마일 지점(북위 34도 17분 36초, 동경 127도 09분 24초) 손 해어성호 침몰, 선원4명 익사 원 인피항선의 피항동작 불이행</span> 기선 행진호는 길이 28미터 47의 강조 유조선으로 삼일항에서 방카-에이 유 160킬로리터(㎘)를 적재코 선수흘수 1.2미터 선미흘수 2.4미터의 상태로 1986년 6월 4일 18시 00분 현지를 출항, 완도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 조선지휘로 삼일항을 출항한 본선은 여수구항, 백야수도를 경유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나로수도를 통과하고서 나침로 230도로 정침, 다음 변침점인 섭도등대를 향하여 전속 약 8노트로 항주, 다음날인 6월 5일 00시 40분경 시산도 등대를 통과 할때부터 엷은 안개로 시계가 1.5마일 정도로 제한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서 그대로 속항하였다.이날 01시 15분경 섭도 등대를 약 1마일 거리를 두고 항주할 때 선수 우현 약 1마일 정도의 거리에서 상대선 어성호를 시인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속항하였다.잠시 후 01시 20분 조금전에 상대선이 박근거리로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을 직감하고 기관을 정지시키면서 극우전타 했으나 이날 01시 20분경 섭도 동방 1마일 해상에서 침로와 속력이 거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본선 행진호의 선수가 나침로 100도로 향하고 있는 상대선 어성호의 좌현측 선미부에 어성호의 선수로부터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충돌과 동시에 상대선 어성호는 우현측으로 전도 침몰되었다.수심인 A는 탐조등을 밝히고 주변을 수색하여 이날 01시 30분경 물에 빠져 소리를 지르는 선원 2명을 발견 구명부환과 단정을 이용하여 구조하였다.어성호 선장 수심인 B과 갑판원만 구조되어 아직도 4명의 선원이 침몰선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인근해역을 수색했으나 구명부이와 어구등이 부유될 뿐 선원은 떠오르지 않아 구조요청을 하였고 계속 수색하던 중 이날 04시 30분경 해경대 경비정 2척이 사고해역에 도착, 합동으로 인근 해역을 수색해 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 못하고 이날 11시 00분경 수색을 끝내고 현지를 출발, 이날 13시 00분경 완도항에 입항하였다.완도항에서 화물유를 양육하고 같은 날 16시 00분경 완도항을 출항, 이날 23시 50분경 여수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충돌로 인한 행진호의 손상은 없었다.기선 어성호는 길이 11미터 70, 선령 약 9년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1986년 5월 31일 13시 00분경 선원 6명이 승선하고 부산남항을 출항한 후 통영군 욕지도, 완도군 횡간도 등을 경유하여 동년 6월 2일 12시 00분경 병풍도 남방해역에 이르러 유자망 조업을 시작, 개 상어 약 5000마리를 잡아 활어창에 적재하고 다음날인 6월 3일 16시경 추자항에 입항, 연료 파이프를 수리하고 익일인 4일 17시 00분경 어획물을 그대로 적재한 채 추자항을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 조선으로 청산도 서북단과 덕우도와 형제도 사이를 통과하면서 자침로 070도로 변침, 섭도 등대를 향하여 약 5노트의 전속으로 항주, 다음날인 6월 5일 01시 15분경 섭도 등대를 좌현 정횡 약 0.6마일 거리로 항과 자침로 080도로 변침하면서 선수 좌현 약 1마일 거리에서 접근중인 상대선 행진호의 장등을 시인하고 속항하다 잠시후 상대선을 확인한 바, 계속 접근해오고 있어 자침로 100도로 변침하여 항진 중 상대선과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과 동시에 어성호는 그대로 전도, 침몰되고 조타실에 있던 수심인 선장 B과 갑판원 1명은 물에 빠졌다가 상대선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기관실과 침실에 있던 선원 4명은 침몰시 선체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익사하였다.이들 익사자 4명은 사고 다음날 침몰된 선체에서 시체로 인양되었다.사고 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5-6미터의 동풍에 파고 1미터 내외의 평온한 날씨에 엷은 안개가 있었으나 시정은 1.5-2마일 정도로서 저속선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건은 박무로 시계가 1.5-2마일로 제한되었다고 하나 길이 12미터 미만의 어성호의 현등의 가시거리 1마일보다 시계가 좋았고 양선이 저속선이고 자유로이 피항동작을 취하는데 지장이 없는 해역이었으므로 사고 당시 양선은 횡단하는 상태에 있었다.수심인 A는 섭도등대 부근을 항행 중 선수 우현 1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어성호의 현등을 시인하고, 상호 진로를 횡단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중임에도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속항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항선으로서 침로 유지선인 어성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B는 침로 유지선이라 할지라도 동 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동작, 즉 감속 또는 대각도 변침등을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A의 5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B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