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3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3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5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행진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 (주)J 총 톤 수1,968톤 64 기관종류, 마력 디젤기관 2,300마력 진수년월일1982년 4월 28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2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0월 4일 08시 51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58초, 동경 126도 34분 40초 손 해선수재 좌현 수선성 길이 0.3미터×너비 0.1미터 굴곡상 원 인무중에서 타선 진로횡단과 경계소홀</span> 기선 행진호는 총톤수 1,968톤 64, 디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연해구역(국내에 한함)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7년 10월 2일 수심인 선장 A 이하 1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포항 신항에서 열연코일과 냉연코일 2,843톤을 선적하고 선수 4.90미터, 선미 5.70미터의 흘수상태로 인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인천항 동수도로 항해중 수심인 선장 A는 10월 4일 07시경 승교 후 조선지휘를 하여 08시 00분 팔미도 등대를 좌현정횡 0.45마일로 통과하고 침로 030도(이하 진침로)로 변침속항하여 팔미도 동북방 약 3마일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08시 20분 경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약 1.5마일로 제한되자 무중신호를 취명함과 선수에는 1등항해사 B 외 2명의 선원을 배치하여 전방을 경계토록 하고 08시 22분 기관을 반속으로 하여 속항 후 08시 35분 제1항로의 제6번 등부표를 우현정횡 약 0.4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 013도로 변침속항중 08시 37분경에는 안개가 더욱 짙어져 시정이 약 200미터로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미속전진(약2노트)으로 하고 3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계속 전방을 주시중 08시 45분경 선수우현 약 5도 거리 약 1.1마일 전방에 소형선(선명미상, 이하 상대선)을 포착하고 계속 주시한 바 상대선은 거의 남쪽으로 보고 빠른 속도로 항진하여 오고 있기에 현 상태로 진행한다면 양선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과함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그후 1마일 스케일로 바꾸어 보던 중 08시 50분이 지난 얼마 후에는 상대선은 선수 우현 약 30도 약 0.12마일까지 접근된 상태에서 갑자기 우전타하여 자선의 선수쪽으로 돌진하여 오기에 선수에 배치된 1항사에게 선수에 마주쳐 오는 선박이 있으나 잘 관측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극우전타 및 전속후진을 명하였으나 08시 51분경 인천항 제1항로의 B-8묘지 부근 북위 37도 25분 58초, 동경 126도 34분 40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040도 우회두 되었을 때 자선의 거의 정선수와 상대선의 좌현선미 갑판상에 설치된 어망용 철재지주가 약 45도의 각도로 스치는 상태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동풍이 2-3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로 짙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20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과정에서 상대선의 선명등을 확인코져 하였으나 선체가 심하게 녹이 슬고 선명마저 불명치 않아 S.S.B와 VHF로 개방하여 상대선을 계속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인천항무선 통신실에 보고한 후 09시 58분 B-3묘지에 묘박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23시 20분 인천항 41-A에 계류한 바 그후에도 상대선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충돌로 수면상 선수좌현 외판이 선수 미방향으로 길이 약 0.5미터×너비 약 0.2미터가 내측 굴곡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충돌 후 도주한 소형어선이 파악되지 않고 선장 A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이는 도주선박의 무중항법위반으로 판단된다.당시 기선 행진호는 제1항로의 우측을 정상적으로 항진 중에 있었고, 항진 중 안개가 끼자 선수에는 경계요원을 배치함과 무중신호를 취명, 속력을 미속으로 하여 무중항해를 계속 중 상대선이 항로 밖에서 남하하여 오다가 양선이 접근된 상태에서 갑자기 우전타하여, 동선의 선수를 횡단상태로 충돌된 것으로 동선의 피해정도로 보아 상대선도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에도, 사고 후 계속 행적을 감춘 사실을 볼 때 상대선은 자기의 과실을 인정한 결과로 판단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위험권내에서 기관정지 등 적극적인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은 있으나, 사고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은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 항법을 준수치 않고 타선의 진로를 횡단한 선명미상 어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