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창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2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6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창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55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4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1월 27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48초, 동경 128도 01분 38초 손 해선저외판 파공, 기관실 침수 원 인직접 지휘의무 소홀</span> 기선 해창호는 길이 22.60미터,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흘수 선수 0.30미터, 선미 1.00미터의 공창상태로 1988년 1월 27일 07시 00분경 마산항을 출항, 여수항으로 항행중, 같은날 11시 25분경 학림도 등대를 좌현측 약 400미터로 통과 조도 수도를 따라 서진하여 11시 25분경 추도쪽으로 변침하고, 12시 25분경 추도 남쪽 약 0.5해리 지점에서 남해도 남쪽 미조 수도를 향해 침로를 265도(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정침하여 약 6.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14시 45분경 강정 2해리에 불과한 미조수도를 따라 항진하면서 미조항을 우현측으로 통과하여 협수로 통항이 얼마남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역이 협소한 잔여 구간을 속항중일 때인 14시 50분경 수심인 A는 예도를 우현측으로 보는 예도-오도간 수도를 통항하도록 조타수에게 지시하고 직접 지휘의무를 소홀히 한채 하교하였다.이때부터 선교에서 홀로 파수를 하는 가운데 조타중이던 조타수는 어선 때문에 선장이 지시한 예도-호도간 수도로 조타하지 아니한 채 예도를 좌현측으로 보는 남해로 남단-모도간 수도를 향해 조타하면서 속항하였다.잠시후 승교한 수심인 A는 예정 항로에서 벗어나 수심이 얕은 수역으로 항진중인 것을 발견하자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역전 조치하였으나, 같은날 15시 00분경 남해도 남단-모도간 북위 34도 41분 48초, 동경 128도 01분 38초 지점에서 좌초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력 4의 북동풍이 부는 가운데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다.이 사고로 기관실 좌현 선저외판이 길이2미터 너비 1미터의 내측 굴곡 손상이 발생되어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다음날인 28일 10시 00분경 기선 808신성호에 의해 이초 예인되어 16시 00분경 여수항에 도착후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항정 2해리에 불과한 협수로를 통항함에 있어서 잔여 통항구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더라도 운항지휘를 계속하였어야 하나, 어선이 산재한 잔여 수로를 조타수에게 일임한 채 하교함으로써 협수로에서의 직접 지휘 의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협수로에서 직접 지휘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