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창호, 부선 신선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창호는 총톤수 21톤 26의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예선으로서 1970년 12월 22일 20시 00분경 부산외항에 정박중인 MIS SCANDIA CRIPPER에 적재할 수출 합판을 실은 부선 2척을 예인 접선한후 독항하여 부산항 방파제 녹등 서남방 약 200미터 지점에 정박중인 경비정에 신고후 적기를 향하여 항진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금영호는 총톤수 19톤 11의 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예선으로서 부선 1척을 예인하여 부산항 외항에 정박중인 모선을 향하여 항진중 방파제 홍등 서방 약 200미터 지점 즉 북위 35도 06분 21초 동경 129도 04분 04초지점에서 기선 해창호 선수와 기선 금영호 선수와 기선 금영호에 예인된 부선(신선2호) 우현 선수가 충돌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2월 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창호기선 금영호 선 적 항부산시마산시 선박소유자 J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D K중하공사주식회사대표이사:E 총 톤 수21.26톤19.1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2마력소구발동기 79마력 수 심 인A(해창호 선장) B(금영호 선장) 지정해난관계인C (선두)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0년 12월 22일 20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21초, 동경 129도 04분 04초부산방파제 홍등 70미터 손 해신선호 선수 파손 침수후 인양수리완료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조 제1항 위반 견시소홀</span> 기선 해창호는 소형강조 예선인바 주로 부산항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0년 12월 22일 19시 00분경 부산항내 적기(赤崎)에서 수출용 합판을 실은 부선(浮船)2척을 부산외항 A4묘지에 정박중인 모선에까지 끌어다주고 독항(獨航)하여 내항으로 되돌아 가던중 북항 방파제 녹등묘로부터 서남방(西南方)약 200미터 해상에 정박하고 있는 경찰 경비선에 접선 입항신고를 마친 다음 적기에 있는 M기업 합판공장 방향을 선수목표로 항행 하였다.동일 20시 34분 조금 지나 좌현 선수 약 5도 약 50미터 전방에서 금용호의 희미한 백등 1개를 발견하고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극 좌전타하였던바 좌회두하면서 선미쪽으로 간신히 이를 피항하였으나 동 20시 35분경 항내 북위 35도 06분 21초, 동경 129도 04분 04지점에서 상대선이 끌고 있던 부선 신선2호 우현 선수와 해창호 우현 선수는 약 1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 2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다.

한편 기선 금영호는 목조예선으로 부산항내에서 하역용 부선의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수출품인 야구용(野 用)그러브 볼상자(箱子)약 70톤을 실은 부선 신선2호를 외항에 있는 모선에 까지 끌어다 주기 위하여 동일 20시 00분경 부산항 제1물양장을 떠나 제2부두 끝을 통과하고보니 그 부근에는 때마침 준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동공사용 선단 및 동 파이프등이 길게 부설(浮說)되여 있었고 그 북방지근 거리에 대형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어 예정 선수목표인 방파제 사이를 향수할 수 없어 제4부두쪽으로 돌아나가기 위하여 항진중 제4부두 부근에서 대형선박 1척이 출항하고 있어 이것을 선미쪽으로 피항한 다음 우전타하여 방파제 녹등표 부근을 선수 목표로 매시 4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에는 전부(前部)마스트에 야간 예선(曳船)임을 표시하는 백등 3개를 계등(揭 )하게끔 상하로(上下)점등(點 )장치가 되어 있었으나 그 장치가 잘못되여 백등의 사광각도(射光角度)가 정상적이 아니어서 정선수에서 좌우양현 45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 각도밖에서는 전연 항해등이 보이지 않아 안전 항행에 장해가 되고 있으면서도 수심인 B는 이것을 모르고 있었으며 동일 20시 34분경 녹등표 부근에 이르렀을 무렵에는 해창호가 백, 녹, 홍의 각 항해등을 표시하고 적기 방향으로 항진중에 있었으나 견시를 소홀히 하므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동시 조금지나 우현선수 지근거리에서 해창호의 백, 녹, 홍의 항해등을 비로서 발견하고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이를 피항키 위하여 우전타하였던바 후방에 끌고 있던 신선2호 우현 선수와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해창호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신선2호 우현 선수부 파손으로 창내에 침수 완전 물배(水船)가 되였으며 적화 1부를 구조하고는 물에 젖었으나 인양건조후 재 포장하므로 화물피해는 없었다.그 후 선체는 수리완료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사광각도 미달의 항해등을 점등하므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기 발견의 시기를 일실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수심인 A는 금영호가 사광 각도 미달의 등화를 표시하였다하더라도 항내에는 각종 등화가 많이 있어 견시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시를 소홀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 동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 양인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A 동 B 양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 B 양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각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