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창1호, 천조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창1호기선 천조호 선 적 항부산시경남 마산시 선박소유자J운수주식회사 D 총 톤 수22톤약 1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82마력디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병종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8월 29일 19시 50분 사고장소영도대교 북방 약 150미터지점 손 해침 몰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해창1호는 총톤수 22톤 00, 소구발동기 88마력 평수구역 부산항내의 강조예산으로서 영도 경찰서 대 간첩작전에 동원되어 수심인 선장 A는 방위병 4명을 승선시키고 1977년 8월 29일 19시 35분 기관시동 장등 및 현등을 켜고 영도구 대교동 임검소에서 출항 4노트 남항으로 가기 위하여 나가던 중 선수 약간 우현전방 약 20미터 거리에 등화표시도 없이 우현(북항)에서 좌현(남항)쪽으로 가고 있는 선박(천호조)을 발견 즉시 기관후진신호를 하고 급우전타와 동시 단음 1회를 취명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선수가 약간 우회전한 상태에서 전진타력에 의하여 19시 50분 북위 35도 05분 35초, 동경 129도 02분 24초에서 해창호 좌현 선수와 천조호좌현 어창고 기관실 사이를 45도로 충돌하였다.충돌즉시 침수하는 천조호를 예인 영도구 봉래동 4가 K조선소 앞 수심 2미터 위치에다 20시 45분 정박시켰으나 21시 00분 경 천조호는 침몰하고 선체일부가 수상에 나타나 있으며 선원들은 해창1호에 구조되고 이 충돌로 천조호 기관원 E가 좌측 발목 골절상을 입었고 같이 승선중이던 목수가 척추를 다쳐서 병원에서 응급치료하였다.한편 기선 천조호는 총톤수 19톤(정확한 톤수미상) 디젤발동기 45마력의 목조어선으로서 계조승인 없이 임의로 돌 운반선으로 개조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1977년 8월 28일 15시 00분 다대포 채석장에서 돌 약 26톤(20세제곱미터)을 적재하고 M목재 N공사장에 투하한 후 8월 29일 18시 55분 동지를 출발 약 4노트로 부산시 충무동으로 항해 중 영도대교 3번홈 북항쪽의 150미터거리에서 견시원이 옆에서 배가 본선옆으로 오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확인한바 좌현 20미터 거리에서 해창 1호가 접근하고 있어 선미에서 키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즉시 타명(틸러)을 좌측으로 돌려 키 우회전하였으나 선미 중간부분이 해창 1호 선수로 진술과 같이 충돌 너비 2미터 상하 1.2미터 안쪽으로 30센티미터 정도가 들어간 손상을 입고 동부 위로부터 침수되어 해창 1호에 예인되어 K조선소앞에 갔으나 그 자리에 침몰되어 약 20일 후에 인양 다대포에 회항하였다.본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해난보고서,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진술, 조사관의 의견진술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수심인 A는 8월 29일 19시 50분 충돌직전에 우현선수 20미터 전방에서 천조호를 처음 발견하였다함은 파수의 불철저를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속력 4노트로서 총톤수 22톤의 예인선으로서는 항내의 속력치고는 과다하였다.일방 천조호 선장 B는 무면허인데다가 수첩도 없이 8월 29일 하루동안 임시선장으로 고용된 무자격자로서가.

본선에는 장등 양현등의 항해등의 시설이 없는 무등선이고나. 충돌직전에야 해창1호를 발견 좌전타 하였다하니 파수의 불철저 및 조선의 미숙을 반증하였으며다. 항내에서 항해하면서 기관을 취급하는 기관장이 기관실에 있지 아니하여 위급시에 기관을 사용할 수 없었으며 겸차기관장도 무면허자였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하였고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B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하고 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하였고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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