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해진호는 인천-청라도(島)간을 취항하는 총톤수 11톤 81의 목조 정기여객선으로 71년 3월 2일부터 인천시 만석동 한염해운 부두에 계선 휴항 중 동 월 5일 03시 40분 선원실의 연탄 난로 가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동선 상갑판 및 상갑판상 구조물 (조타실, 선원실등)이 전소함.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기선 해진호는 인천-청라도(島)간을 취항하는 총톤수 11톤 81의 목조 정기여객선으로 71년 3월 2일부터 인천시 만석동 한염해운 부두에 계선 휴항 중 동 월 5일 03시 40분 선원실의 연탄 난로 가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동선 상갑판 및 상갑판상 구조물 (조타실, 선원실등)이 전소함. 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하여 심판개시를 청구함.인천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4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진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11톤 8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463"></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 B 사고일시1971년 3월 5일 03시 40분 사고장소인천항 만석동 한염해운 부두 약 4미터 앞 해상 손 해상갑판 구조물(조타실, 객실) 및 기관실 내부 주벽 등 전소(피해추정 약 150만원) 원 인선박 관리 소홀(난로 과열)</span> 기선 해진호(총톤수 11톤 84, 디이젤기관 46마력)는 1971년 7월 15일 신조 진수한 평수 구역을 취항하는 목조 정기여객선으로서 (인천-청라도) 1971년 3월 4일 04시 30분 청라도를 떠나 동일 17시 00분 인천항 만석동 한염해운 부두에 입항하여 당시 발효 중이던 폭풍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휴항 할 목적으로 계류 중 동 월 5일 03시 40분 선원실에 피워 놓았던 연탄 난로에 잠자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덮던 이불이 난로에 닿아 화재가 발생하여 본 선의 상갑판과 상갑판 구조물(조타실, 객실) 및 기관실의 내부 주벽을 전소하고 주기관에 손상을 주었음.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A(여)는 해진호가 입항하자 선장이던 C(병종항해사)가 하선할 뜻을 비치고 떠나자 배를 지킬 사람이 없어 자기 아들인 지정해난관계인 B를 시켜 동월 4일 22시 00분경 승선케 하여 연탄 난로가 피워있던 객실에서 난로와 거리 약 0.3미터 떨어져 있는 객석에서 잠자다 과열된 난로에 이불( 具)이 닿아 연소하여 객실에 연기가 가득 차서 숨이 막힐 지경에 이르자 깨어나 화재임을 알고 119로 신고하여 소방차가 동원 소화하였으나 B는 16세의 선원도 아닌 연소 학생이며 비록 화기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선박소유자인 A는 선장이 본 선에 계속 승선할 의사가 없어 하선하였다면 선주로서는 선원 중 선장을 대신하여 선박을 관리하도록 선임하여 선원중에 정박중 당직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자기 아들로 하여금 당직 케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것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소유자로서의 선량한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향후 이와같은 처사가 없도록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굳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화재는 지정해난관계 A의 선박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