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진호 선 적 항부산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7톤 32 기관종류, 마력디젤 1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 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8월 24일 04시 00분 사고장소일본국 흑카이도오 쿠시로항내 손 해선체침몰 대파 사용불능 원 인기상 불량</span> 기선 해진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인바 주로 연근해 어장을 중심으로 상어 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던중 주부식 청수연료유(燃料油) 어구등을 실은 다음 수심인 A등 12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같은 선단인 제12대길호, 제13금영호, 제6진남호등 4척이 한무리가 되어(제12대길호 선장 장성남이 명목상 선단장이 됨) 1975년 8월 12일 07시 00분 부산남항을 출항 같은해 8월 15일 07시 00분경 울릉도 동북방 280마일 해상에서 전시 4척은 제각기 어로조업에 들어갔으나 어로성적이 과히 좋치 못한 상태에 있던중 같은해 8월 18일 제5호 태풍 필리스호가 북상하고 있다는 일본 NHK방송을 선내 라디오를 통하여 청취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일본국 본토 서북지방으로 접근키로 결정 항해를 계속하였던바 이어서 다시 제6호 태풍 리라호가 뒤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기상방송을 듣고는 선단 4척은 같은해 8월 22일 05시 00분 일본국 아오모리와 북해도 사이의 해협으로 피항하였으나 태풍 6호는 다음날인 8월23일 05시 00분에는 태풍의 진로가 북동으로 변동 되었다는 방송을 청취하였으므로 이의 중심권을 피하고저 스가루(津輕)해협을 빠져나가 동진(東進)하다가 이때부터는 풍향이 변동되어 선수에서 심한 풍랑을 받게되자 더 이상 전진이 곤란하여 같은해 8월 23일 23시 00분경 북해도 구시로 외항 약 500미터 해상에서 15키로그람(일본형 무간묘)에다 나일론 로오프 27m/m짜리 150미터를 연출 투묘하였고 이어서 동 24시 00분경에는 다시 150키로그람 닻 1개를 27m/m 나일론 로오프 150미터로 연출 추가 투묘 쌍묘박으로 하여 피항대기중 심한 풍랑이 연이어 거세게 불어 닥치게 되자 주묘하기 시작 같은해 8월 24일 04시 00분경 동 항내 해안선에서 약200미터 되는 얕은곳에 떠밀려 좌초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태풍 제6호가 내습하여 북동의 강풍이 불어 닥쳐 해상에는 약 10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침몰결과 선체는 대파 사용불능케 되었고 수심인 A등 선원 12명은 긴급 출동한 일본해상 보안청 경비정에 의하여 전원 구출되어 제12대길호 편으로 같은해 8월 25일 15시 00분경 구시로 항을 떠나 같은해 9월 1일 16시 00분경 부산항에 귀국하여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는 어로조업중 태풍의 북상을 알았을 경우 기상예보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태풍 중심권으로부터 피항조치를 게을리 하였음은 물론 구시로 외항에 피박중에는 주기관을 사용하는 등 주묘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상이 심히 악화되었던 것도 그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