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진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진호는 J시 B 소유 총톤수 195톤 43에 소구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하고 항해구역 연해구역(국내 항해에 한함)을 가진 강조 화물선으로써 1979년 12월 22일 06시 30분에 J해운조선소 앞 해상에서 시하도(時下島) 북방 수역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현장노무자의 부식을 전달하고 모래를 싣고 돌아오려고 출항하여 동일 07시 40분 경 모래채취현장(북위 34도 41분 45초, 동경 126도 14분 35초)의 바지(채취 크레인 적재작업용)에 도착 계선작업을 시도하고 있던중 동선 기관장 C(65세)가 부식보따리를 들고 부릿지 전방에 가설된 비상용계단(선교 갑판과 주 갑판간에 설치)으로 내려오다가 해중에 추락 사망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3월 10일J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진호 선 적 항J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5톤 4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종항해사면허장 직 명선 장선 주 사고일시1979년 12월 22일 0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15초, 동경 126도 14분 50초 손 해기관장 1명 전락 실종 원 인보행상의 부주의</span> 기선 해진호는 J시 B 소유의 총톤수 195톤 43에 소구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인 길이 19.37미터 너비 6.50미터 깊이 3.00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써 상갑판상 후부에 59.024입방미터의 선미루가 있는데 선미루보다 앞의 상갑판의 밑은 화창으로 되어 있고 선미루에는 상갑판상에 선원 상용실이 있고 그 위에 조타실이 있으며 그 뒤에 조타실 후부갑판이 있다.선미루 전부(前部)우현과 좌현에 경사각 약 75도의 상갑판상으로부터 조타실 현측으로 왕래할 수 있는 높이 약 2.80미터 너비 약 0.50미터 발판 폭 약 0.10미터 손잡이의 높이 약 0.80미터의 철제 비상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계단은 상기와 같이 경사가 심하고 좁으며 손잡이의 높이가 낮을 뿐 아니라 동 계단과 현측과의 간격은 불과 0.30미터 밖에 안되므로 선체가 동요될 때 동 계단을 왕래할려면 상당한 주의를 요할 뿐 아니라 선체의 동요가 없을 때라도 노약자가 동 계단을 이용할려면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이와 같은 구조의 기선 해진호는 1979년 12월 22일 06시 30분 모래를 운반하기 위해 공선상태로 J시 해운조선소에서 출항 해남군 시하도(時下島) 근해로 향했던 바 출항 전 본선에는 시하도 현장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바-지에서 모래채취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부식물인 고기, 김치, 야채 등을 함께 싼 중량 약 8킬로그램 정도의 보따리 1개와 계란 3판(90개)을 묶어서 싼 또 다른 보따리 1개 도합 2개의 보따리를 싣고 있었다.동일 07시 35분 경 목적지인 시하도 북방인 북위 34도 42분 15초, 동경 126도 14분 30초에 도착 진북을 향해 닻을 내리고 있는 모래 채취 바-지 우현에 본선 좌현을 계류하였는데 그 곳의 모래는 너무 잘아서 좀 더 굵은 모래를 적재하기 위해 바-지를 본선 좌현에 계색한 채로 옆에 차고 근처의 굵은 모래 있는 곳으로 이동할 목적으로 기관을 시동하고 선원들은 좌현측에서 계색과 모래채취 바-지의 수동식 양묘기를 감아서 묘쇄를 감아 올리고 있던 중 연로한 당년 65세의 기관장 C는 단독으로 종전에 하던 대로 조타실 후부 갑판상에 싣고 온 바-지 종업원들의 부식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바 갑자기 이상한 비명소리가 우현쪽에서 나는 것을 식당 안에 있던 선원 D가 듣고 급히 뛰어 나가 보니 우현선미쪽 해상에 고기, 김치, 야채 등을 싼 큰 보따리와 사람의 머리 같은 것이 떠있으며 계란보따리는 비상계단 밑 상갑판상에 떨어져 흩어져서 있는 것을 발견 직감으로 부식운반 작업 중이던 기관장 C가 해중에 추락했을 것으로 판단 이를 구출키 위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물 속으로 뛰어 들어가 C를 찾아보았으나 C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자신도 조류에 밀려 떠내려가는 상태로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써 풍력 1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조류는 낙조중기로써 약 3-4노트의 유속이었다.그때 조타실 좌현측에서 양묘 및 계색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선장인 수심인 A가 D의 고함소리를 듣고 급히 조타실 우현쪽으로 가보니 D가 우현 선미쪽 해중에 빠져서 조류에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 급히 전 선원들에게 알리는 동시 계색을 풀고 우전타하여 조류를 이용 D 있는 곳으로 접근 구명환을 던져서 구출하고 응급치료를 함과 동시 기관장 C를 구출키 위해 부근 해상일대를 동일 08시 50분 경까지 수색해 보았으나 발견치 못하고 실종되었으며 본 선은 동일 10시 00분 경 J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 및 법령의 적용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의 해당하며 기관장 C는 당년 65세의 노인이었으나 평소 부지런한 성품이기 때문에 여러 선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궂은 일을 부지런히 해 왔는데 이 때도 다른 선원들은 모두 양묘작업과 계색작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이 기관장 C는 단독으로 모래채취 바-지 종업원들의 부식물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전락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도 목격자가 없어서 C의 전락경위와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으나 기관장 C는 부식보따리의 중량이 비교적 무거우므로 한 개씩 운반했거나 거리가 좀 멀더라도 조타실후부에 있는 안전한 계단을 거쳐 내려가서 선원상용실내의 통로를 통해 안전하게 운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기, 김치, 야채 등을 싼 무거운 보따리는 우현측 해상에 떠 있었고 계란 3판을 싼 보따리는 비상계단 및 상갑판상에 떨어져 흩어져서 있던 점으로 보아 고기, 김치, 야채를 싼 약 8킬로그램이나 되는 무거운 보따리는 오른손에 계란보따리는 왼손에 각각 들고 좀 가깝다는 이유로 조타실 후부갑판으로부터 상갑판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내려오다가 비상계단의 경사가 75도나 되고 손잡이의 높이가 불과 약 0.80미터이고 계단과 현측과의 간격이 불과 0.30미터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양손에 짐을 들었기 때문에 손잡이를 잡지 않은 보행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자기 몸의 평형을 잃고 왼손에 들었던 계란보따리는 상갑판상에 떨어뜨리고 오른손에 들었던 고기, 김치, 야채 등을 싼 보따리는 바다에 떨어뜨림과 동시에 자신도 해중으로 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기관장 C의 보행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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