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진호, 기선 제1황용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6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해진호기선 제1황용호기선 만승호선 적 항나주군 공산면신안군 압해면목포시선박소유자EFG총 톤 수19톤 7713톤 0655톤 27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디젤발동기 60마력디젤발동기 150마력수 심 인 A B지정해난관계인CD 직 명선 장선 장선 장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65"></img><span style="display:none;">해기면장무무병항사 병종기관사 사고일시1977년 3월 18일 22시 00분사고장소시하도 동방 약 100미터 지점(북위 34도 41분 48초, 동경 126도 14분 54초)손 해해진호 우현선체 파열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해진호는 총톤수 19톤 77의 목조화물선으로 전남 나주군 공산면에 선적을 두고 신안군 해역에서 모래를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시하도 동방 100미터 해역에서 1977년 3월 18일 17시 투묘하고 다음날 모래 적재차 정박등을 켜고 대기중에 있었고 한편 기선 제1황용호는 총톤수 13톤 06의 목조 통선으로 선적을 신안군 압해면에 두고 목포항 해역에서 선원 및 관광객 운반에 종사하는 선박이다.또한 기선 만승호는 총톤수 55톤 27의 목조 안강망어선이며 선적을 목포시에 둔 선박으로서 1977년 3월 18일 09시 동지나해로 어로차 목포를 출항 항해중 가사도 남방 2해리 위치에서 오일펌프 샤후트 고장으로 기관이 정지되여 항해를 중단하고 선주에 예인 요청을 통보하고 가박중이었다.제1황용호는 만승호 선주의 예인요청을 받고 선주와 선원 1명을 승선시키고 1977년 3월 18일 15시 40분 목포를 출항 지정해난관계인 D의 조선으로 만승호의 가박지를 향해 항해중 동일 18시 30분 만승호를 인지하고 둘레 7센치 나이롱 로-프 50미터로 예인준비를 완료하고 동일 19시 당지를 출항 목포로 향하였다.항해중 율도 등대부근에서 급류를 피하고 남하중인 어선들을 피하기 위해 수차 침로변경을 하면서 시하도근처에 접근하였을때 모래 채취선단의 야간작업등으로 주변일대를 밝게 비춰저 가박선과 본선의 거리측정이 곤란하고 불안하여 보다 안전한 항로에 변침하고자 극우전타하여 제1황용호는 가박선인 해진호 선수를 피하였으나 예인 하여오는 만승호 선수가 1977년 3월 22시 북위 34도 41분 48초 동경 126도 14분 54초 위치에서 가박선인 해진호 우현중간부에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조류는 창조기에 속하였다.이건 충돌로 인하여 제1황용호와 만승호 예인 나이롱 로-프가 가박중인 해진호 선교를 걸치면서 강력한 장력으로 선교일부가 파손되고 또한 만승호 선수가 해진호 우현 중간부에 충돌되면서 점차 침수되여 긴급히 임시 방수조치를 하고 제1황용호는 해진호를 예인 동월 19일 03시 목포에 입항하였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 지정해난관계인 제1황용호 선장 D는 만승호 선주로부터 예인요청을 받고 가사도 남방 2해리 위치에서 만승호를 인지 상호간의 예인준비를 완료하고 당지를 출항할 때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길이에 예인 로-프 길이를 합하면 약 80미터가 되므로 이 길이는 예인하는데 제약을 받는 행동범위이며 약 3-4노트의 예인속력으로서는 조류의 변화가 심한 가사도와 목포간의 협수로를 통과한다는 것은 항해술이 미숙한 무면허자로서 주간항해가 야간항해보다 바람직한 항법이였으나 야간항해를 감행한것은 무리한 항법이었다.또한 시하도 근처에서 남하중인 어선들을 피할려고 수차변침하는 중에 가박중인 해진호와 근접되여 야간작업중인 모래체취 선단의 라이트로 가박선과의 거리측정이 곤란하여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를 하는 순간 본선은 해진호 선수를 피하였으나 뒤끌려오는 만승호 선수가 해진호 우현중간부에 충돌한 것은 지정해난관계인 D가 파수를 철저히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상호연락이 불충분 하였고 항적이 순조롭지 못한 상태에서 무모한 조선으로 무리한 야간항해를 감행한 동안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제1황용호 선장 D의 소행에 대하여 본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권고한다. 수심인 A, 동 B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당 심판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당심판정에 출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궐석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D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D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