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해지호(HAIJEE)는 파나마 국적선이나 서울시 J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B가 취득 조건 나용선하여 선박운항 사업면허를 득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1983년 7월 17일 19시 고철 5,500톤을 선적하고 울산항을 출항 태국 방콕항을 향하여 항해중 1983년 7월 20일 22시경 당시 당직항해사인 3항사가 박무상태로서 시계가 좋지않다는 보고를 본선 선장 A에게 하므로 선장 A는 조타실로 올라가서 직접 조선지휘로 전속항해중 (2항사 김장수가 3항사와 항해당직 교대하여 근무중) 동년 7월 21일 02시 북위 26도 16분 00초, 동경 122도 02분 00초 위치에서 물체에 충돌되는 충격을 감지하고 본선 선장 A는 선체이상이 있을지몰라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2항사와 갑판원에게 지시를 하여 각 탱크를 측심하도록 한바 각 탱크 측심결과는 이상이 없으며 기관실 빌지가 증가한다는 보고를 받고 선장 A는 즉시 배수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계속 배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실 하부에 있는 빌지웨이 탱크에 물이주는데 침수되는 것이 보이므로 방수매트를 사용하여 동일 04시에 임시 방수조치를 하여 침수량을 줄여 목적항인 방콕항을 향하여 속항하다보니 방수조치가 완전치 못하여 침수량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목적항까지 항해가 불가하다고 느끼고 1983년 7월 21일 07시 30분경 북위 25도 45분 30초, 동경 121도 43분 00초 위치에서 대만 키륭항을 목적으로 변침 항해하여 동일 12시 15분 키륭항에 입항하여 C.R검사원(K.R촉탁선급) S.M.Wu가 잠수부와 같이 내선하여 선저 전반에 걸쳐 검사를 한바 기관실 하부 침수 개소가 약 3센티미터 파공이 되어 C.R검사원 수리권고에 따라 약 30센 티미터×30센티미터를 선저외부로부터 수중중접 수리와 내부에는 중접부위에 대하여 시멘팅 시공을 83년 7월 23일 14시 30분경 완료하여 동월 25일 13시 15분 당항을 출항하여 목적항인 태국 방콕항에는 동년 8월 4일 10시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으로 기타 인명 화물 피해는 없었으며 당시 기상은 구름낀 날이며 남풍 풍력 4이고 박무상태로서 파랑은 약 3미터 정도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9월 19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