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지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지호(HAIJEE)는 파나마 국적선이나 서울시 J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B가 취득 조건 나용선하여 선박운항 사업면허를 득하여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1983년 7월 17일 19시 고철 5,500톤을 선적하고 울산항을 출항 태국 방콕항을 향하여 항해중 1983년 7월 20일 22시경 당시 당직항해사인 3항사가 박무상태로서 시계가 좋지않다는 보고를 본선 선장 A에게 하므로 선장 A는 조타실로 올라가서 직접 조선지휘로 전속항해중 (2항사 김장수가 3항사와 항해당직 교대하여 근무중) 동년 7월 21일 02시 북위 26도 16분 00초, 동경 122도 02분 00초 위치에서 물체에 충돌되는 충격을 감지하고 본선 선장 A는 선체이상이 있을지몰라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2항사와 갑판원에게 지시를 하여 각 탱크를 측심하도록 한바 각 탱크 측심결과는 이상이 없으며 기관실 빌지가 증가한다는 보고를 받고 선장 A는 즉시 배수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계속 배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실 하부에 있는 빌지웨이 탱크에 물이주는데 침수되는 것이 보이므로 방수매트를 사용하여 동일 04시에 임시 방수조치를 하여 침수량을 줄여 목적항인 방콕항을 향하여 속항하다보니 방수조치가 완전치 못하여 침수량이 증가되는 현상으로 목적항까지 항해가 불가하다고 느끼고 1983년 7월 21일 07시 30분경 북위 25도 45분 30초, 동경 121도 43분 00초 위치에서 대만 키륭항을 목적으로 변침 항해하여 동일 12시 15분 키륭항에 입항하여 C.R검사원(K.R촉탁선급) S.M.Wu가 잠수부와 같이 내선하여 선저 전반에 걸쳐 검사를 한바 기관실 하부 침수 개소가 약 3센티미터 파공이 되어 C.R검사원 수리권고에 따라 약 30센 티미터×30센티미터를 선저외부로부터 수중중접 수리와 내부에는 중접부위에 대하여 시멘팅 시공을 83년 7월 23일 14시 30분경 완료하여 동월 25일 13시 15분 당항을 출항하여 목적항인 태국 방콕항에는 동년 8월 4일 10시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으로 기타 인명 화물 피해는 없었으며 당시 기상은 구름낀 날이며 남풍 풍력 4이고 박무상태로서 파랑은 약 3미터 정도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9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지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3,384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7월 21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6도 16분 00초, 동경 122도 02분 00초 손 해기관실밑 선저외판 3센티미터 파공 원 인종류미상의 수중부유물의 접촉</span> 기선 해지호는 1973년 건조된 총톤수 3,384톤 58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파나마 국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J해운 주식회사가 국적취득 조건으로 나용선하여 운항하고 하고 있는바 고철 5,500톤을 선적하고 선수 6.23미터, 선미 6.89미터의 흘수상태로 1983년 7월 17일 19시 00분 울산항에서 출항하여 태국 방콕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동월 20일 22시 00분경 3등항해사 C로부터 안개가 끼어 시정이 3마일 정도라는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선교로 올라가 직접 조선지휘하여 진침로 216도 속력 약 8.5노트로 항진중 동월 21일 02시 00분경 북위 26도 16분 00초, 동경 122도 02분 00초 위치에서 선저중앙부 위에 약한 충격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각 탱크를 측심한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나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 빌지(Bilge)가 증가한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빌지를 배출하여보니 빌지웨이( Bilge Way)부분의 선저 외판에서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방수 매트를 사용하여 임시 방수조치로 침수량은 줄었으나 목적항인 방콕항까지 항해하기에는 안전이 우려되므로 동일 07시 30분경 북위 25도 45분 30초, 동경 121도 43분 00초 위치에서 검사 및 수리를 위해 대만 키륭항을 향하여 진침로 181도로 변침하여 동일 12시 15분 키륭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낀 날씨에 남풍이 풍력 4정도로 불고 해상의 파고는 약 3미터 정도였으며 엷은 안개로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키륭항에 입항한 즉시 잠수부가 선저외판을 검사한바 기관실 외부침수 개소가 약 3센티미터 파공된 이외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므로 현지 검사원의 권고에 따라 손상개소에 두께 16분의 5인치 철판을 2피트 6인치×1피트 2인치 이로 외부로부터 수중용접하고 내부는 시멘팅하여 동월 23일 14시 30분경 수리완료하였으며 동월 25일 13시 15분 키륭항에서 출항하여 동년 8월 4일 10시 00분경 목적항인 태국 방콕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해지호가 선수 6.23미터, 선미 6.89미터의 흘수상태로 1983년 7월 17일 19시 00분 울산항에서 출항하여 태국 방콕항으로 항해중 동월 21일 02시 00분경 선저중앙부 위에 약한 충격을 느끼고 기관실 빌지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빌지를 배출하여보니 빌지웨이 부분의 선저외판에서 침수되는 것을 발견한 사실은 사고발생위치가 수심인 약 109미터이며 해지호의 선령이 10년 이라는 점을 감안하건데 그동안 운항과정에서 쇠약해진 선저외판이 종류미상의 수중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종류미상의 수중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