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지호기선 유다이마루 선 적 항파나다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일본국 K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3,384톤 589,60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 선장 을종 선장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8년 6월 27일 04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42초, 동경 125도 36분 12초 손 해양선 외판만곡 원 인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6조 제35조 및 제19조 제4항 위반</span> 기선 해지호는 총톤 3,384톤 58에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 선적을 파나마에 두고 서울특별시 남대문로 4가 의 J해운 주식회사가 나용선 한 선박으로 동남아를 왕래하면서 목재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8년 6월 26일 17시 45분 군산항을 공선으로 출항 인도네시아 반잘마신으로 항해 중이었고,한편 일본국적선에 K해운 주식회사 소속 기선 유다이마루는 총톤수 9,600톤의 유조선으로 미국 남부 뉴오리온스 항에서 대두유(大豆油) 14,500톤을 적재하고 중공 천진으로 항해 중이었다.기선 해지호는 선장 이하 선원 25명이 승선하고 속력은 15노트로 항진 중 1978년 6월 27일 자정부터 농무로 시계가 불량하여 동일 02시 30분 당직중인 2항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선교에 올라가 기관사용준비를 명하고 속력은 7노트로 감속하여 무중 신호를 연발하면서 레이다를 작동 엄중한 견시로 항진 중이었으나 점차 농무가 개이면서 날씨가 회복되어 야간중의 제반 주의사항을 지시하고 위험을 느낄 때는 즉시 선장에게 연락할 것을 명령하고 선교를 내려와 선장실에서 휴식상태로 있었다.동월 27일 04시 2항사로부터 당직인계를 받은 수심인 1항사 B는 진침로 190도로 정침 후 속력은 7노트로 계속 남하 중 농무는 짙었다가 개었다가 하는 상태였으므로 엄종한 견시를 하면서 본선의 레이다를 주시하였던 바 레이다 스코프 상에 본선 선수 좌현 30도 방향에서 8마일 거리의 상태선을 인지하고 계속 주시한 결과 북상중인 선박으로 확인되어 접근되는 속력과 변하는 각도를 예측할 때 좌현대 좌현으로 안전한 거리를 두고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3마일 렌지속의 상대선은 점차 본선에 접근되는 상대로 약 0.7마일 거리에서는 돌연 좌현으로 변침하여 본선에 급히 접근되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1항사 B는 선장에게 연락할 사이도 없이 04시 52분 기관정지와 단성 1발을 발하면서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1978년 6월 27일 04시 55분 북위 34도 23분 42초 동경 125도 36분 12초 위치에서 충돌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체는 양선 공히 외판이 만곡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남서풍이 3미터로 짙은 농무였고 조류는 북서 2노트로 창조기에 속하였다.그 후 양선은 항해가 가능하였으나 해양경찰대 경비정의 출동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받고 기선 유다이마루는 목적지인 중공의 천진항으로 향하였고 기선 해지호는 항로를 변경하여 수리 차 부산으로 회항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그 원인을 규명한바 일본국적선 기선 유다이마루는 농무상태에서 무중호를 취명하지 안하였으며 또한 적도의 속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속으로 북상 중 지근 거리에서 돌연 좌전타를 취한 것은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6조 제35조 및 제1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1항사 B는 적도의 속력을 유지하였다고 하나 상대선을 8해리 지점에서 발견하였을 때보다 미속으로 속력을 감속하여야 하며 안전한 방향으로 선수를 변경하면서 사전에 보다 적극적인 속력조정과 대각도를 취하여 안전운항에 임해야 할 것을 당시의 속력 7노트로서는 적당한 안전속력을 유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국제해상충돌 예방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써 수심인 1항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