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지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지호는 1973년 일본국 J 조선소에서 진수된 파나마 국적선을 (주)K해운에서 국적취득 조건부로 용선하여 운항타가 1983년 12월 29일 인천시 선적으로 국적을 취득한 총톤수 3,380톤 56, 디이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23명이 승선하여 솔로몬의 아올라(AOLA)항에서 원목 5,263 CBM을 선적하고 1984년 1월 13일 10시 00분 동항 출항하여 호니아라(HONIARA)항 부두에 좌현 접안하여 청수 200톤을 공급받고 동년 1월 14일 06시 20분 출항부서 배치후 도선사 C의 조선지휘하에 기관을 미속후진으로 사용코자 하였을때인 동일 06시 34분 제3번 및 제5번 시킨다(CYLINDER)의 배기변 씨트(EXHAUST SEAT)부위의 부식 마모된 사이로 냉각수가 누수되어 기관을 작동할 수 없었던 사건.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5월 1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지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K해운(주) 총 톤 수3,380톤 5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8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을종기관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월 14일 06시 34분 사고장소솔로몬 호니아라항 부두 남위 9도 25분 13초, 동경 159도 57분 30초 손 해운항저해 원 인재질불량 및 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해지호는 1973년 진수된 파나마 국적선을 K해운(주)에서 국적취득조건부로 용선하여 1983년 12월 29일 국적을 취득한 총톤수 3,380톤 60, 디젤기관 3,800마력을 거치한 선적항 인천직할시, 항행구역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승무원 23명이 승조하여 솔로몬 군도의 아올라항에서 1983년 1월 3일부터 원목 5.263입방미터를 선적하고 동년 1월 13일 10시 00분 출항하여 청수 수급차 호니아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전 10일간의 묘박기간중 예방정비계획에 따라 주기관을 검사 및 정비수리하였으며 18개의 폐기변을 점검 압력시험하였고 불량한 고무환을 교환하였으며 주기관에 이상없이 출항하였다.기선 해지호는 호니아라항에 도착하여 예인선의 지원을 받지 않고 현지 도선사간 조선지휘하여 약 40분간에 걸쳐 기관을 이상없이 사용하고 묘쇄 3절로 우현묘를 투묘하여 각 2개씩의 선수, 선미 및 스프링라인으로 동년 1월 13일 18시 30분 호니아라항 부두에 접안계류하고 다음날인 1월 14일 00시 30분까지 200톤의 청수를 공급받은 후 흘수선수 6.20미터, 선미 7.15미터의 상태로 동년 1월 14일 06시 30분에 승선 예정인 도선사를 기다리며 출항 대기중에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동년 1월 14일 02시 00분경부터 기관사용준비를 하고 있을때인 동일 06시 00분경 도선사가 승선하여 06시 20분 선교로부터 출항부서 배치와 함께 기관사용 준비발령을 받아 06시 30분 기관사용 준비가 완료되고 예인선의 지원없이 도선사의 조선지휘하에 모든 계선삭이 회수되어짐과 함께 양묘가 시작된지 4분후인 06시 34분 묘쇄가 갑판하 2절 남았을 때 기관 미속후진의 발령을 받고 기관을 시동시켰으나 작동되지 아니하였다.당시 초속 3미터 정도의 동풍이 불고 해상상태는 잔잔하고 날씨는 맑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시동을 시도해 보다가 3번 및 5번 기통의 배기변 시트(EXHAUST VALVE SEAT)에서 냉각수가 누수되어 기관이 작동되지 않음을 발견하고 선장에게 보고차 06시 38분 승교하였을 때 선체가 접안부두의 북쪽 끝단으로부터 약 70미터 앞으로 전진된 상태에서 조류에 밀리어 선수가 좌선회되고 있었고 선장 B의 지시에 의하여 양묘가 중단되어 있었다.이후 기선 해지호는 동 부두로 진입하고 있던 화물선 “KYONA BREEZE"에 예인되어 동일 07시 55분 묘지로 이동하여 묘박하고 3번 및 5번 기통의 배기변 시트가 부식되고 고무환이 마모되어 냉각수가 대량으로 누수되었고 피스톤과 씰린더 라이너(LINER)의 크리어린스(CLEARANCE)가 약 2미리미터에 이르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기관장 A이 제3번 및 5번 배기면 시트를 냉각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임시조치로 용접 수리하여 동일 20시 05분 출항, 동년 2월 4일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 수심인 기관장 A는 적하지에서 출항전 10일간의 묘박 선적기간 중 예방정비계획에 따라 주기관을 검사 및 정비 수시하였으며 씰린더 헤드(CYLINDER HEAD)의 폐기변을 점검 압력시험하였고 폐기변 시트의 불량한 고무환을 교환하였으므로 선령 11년의 선박으로서 장기간 묘박 후 출항할 때에 기관에 이상없이 출항할 수 있었고 급수차 “호니아라”항으로 향하여 도착한 후 예인선의 지원없이 도선사의 조선지휘로 우현묘를 투묘 운용하고 약 40분간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주기관 계통에 이상없이 좌현접안할 수 있었는데도 “호니아라”항 출항차 기관 사용준비를 완료하고 도선사가 조선지휘하여 기관을 시동하였을 때 제3번 및 제5번 실린더의 폐기변 시트가 부식되고 고무환이 마모되어 냉각수가 대량으로 누수되어서 기관이 시동되지 않았던 원인은 폐기변 시트의 상태가 불량한 고무환을 교환하였고 적하지 출항 이후 불과 12시간 이내에 고무환이 마모되어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사용된 고무환의 재질이 불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부식된 폐기변 시트에 대한 압력시험이 미흡하고 불실하였으며, 제3번 및 제5번 실린더의 크리어린스가 2미리미터에 이르는 것을 사고 후 동 실린더를 검사할 때에 확인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적하지에서 10일간의 묘박 기간중에 주기관을 검사하였다고 하나 부식된 폐기변 시트를 분해 수리치 아니하였고 피스톤을 발출하여 오버헐(OVERHAUL)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재질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