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원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원호는 강원도 선적으로, 동 거주 A 소유의 총톤수 12톤 17, 60마력의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근해연승)목조 어선으로서 선주겸 선장 A는 선원 4명과 함께 동승하여 명태 연승 조업차 1986년 4월 14일 04시 00분경 경상북도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나침로 070도로 약 4시간 전속항진(6노트), 조업장에 도착하여 08시경부터 17시경까지 조업을 한 후 17시 30분경 조업해역을 떠나 구룡포항으로 귀항을 시작하였다.귀항시 출항 침로의 역침로인 나침로 약 250도로 4시간 항해하여 21시 30분경 구룡포앞 3마일 해상에서 표류 대기한 후 다음 날인 4월 15일 03시 1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나침로 250도로 기관 반속(약 3-4노트)으로 항진 중 03시 50분경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 장길리앞 벌암의 암초에 부딪쳐 선저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기 시작하였고본선은 약 20미터쯤 전진하다가 북위 35도 56분 52초, 동경 129도 33분 18초 위치의 벌암 개여울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 초속 약 8-10미터에 파고는 약 2미터로 폭우가내려 시정이 50-60미터로 제한된 상태였으며, 선장은 좌초 후 무선기로 구조 요청을 하여 구룡포항으로부터 8척의 구조선이 나와 4월 15일 08시경부터 이초 작업을 시작하여 17시경 이초 완료하였으나 선저 파공으로 인해 좌초 지점으로부터 북쪽 5미터 지점에 다시 침몰하였다.이후 기상이 양호한 4월 17일 잠수부를 동원하여 본선을 인양 예인하여 구룡포항 방파제에 계류한 후 4월 27일 크레인으로 방파제 위에 끌어 올린 후 기관을 해체하여 250만원에 매각하였고 선체는 수리 불가하여 땔감으로 처리하였으며 선장 A는 이 건 해난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심인으 로 지정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6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원호 선 적 항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2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전수년월일1969년 6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소형선박 조종사 사고일시1986년 4월 15일 0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6분 52초, 동경 129도 33분 18초(벌암 개여울 암초) 손 해전 손 원 인제한된 시정하의 무모한 항해</span> 기선 해원호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선적으로 1969년 6월 진수한 총톤수 12톤 17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근해연승) 목조 어선으로 항해 계기는 나침의와 무선 전화(에스 에스 비, S.S.B)를 이용하여 연안 무선국과의 무선 신호(비트, BEAT)교신으로 방위를 탐지할 수 있는 간단한 설비(일종의 방향탐지기)를 한 선박이다.강원도 고성군에 거주하는 선주 겸 선장인 A는 선원 4명과 함께 동승하여 1986년 4월 14일 04시경(경상북도)구룡포항 나침로 070도,6노트의 속력으로 조업차 출항하여 약 4시간 후인 08시경 조업 해역인 83-7해구에 도착,같은 날 17시경까지 조업을 마친 후 17시 30분경 동해역을 떠나 구룡포항을 향하여 귀항하기 시작하였다.귀항시 에는 출항 때와 반대로 나침로 250도로 약 4시간 가량 항해 후 같은 날 21시30분 구룡포항 앞 해상에 이르러 구룡포 등대를 확인하고 야간 입출항 통제 시간(20시부터 다음날 04시까지)에 맞추어 입항하기 위하여 표류 대기 하였다.수심인 A는 03시 10분 서둘러 구룡포항에 입항하기 위하여 육상에 물표가 보이지 않는 제한된 시정하에 나침로 250도, 기관 반속으로 해안에 접근중 선위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안 무선국과 무선 신호(BEAT)도 잊은 채 짐작으로 항해 중 동일03시 50분경 “쿵”하는 충격과 함께 구룡포항에서 남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경상북도 구룡포읍 장길리앞 벌암의 암초에 선저가 부딪쳐 3번 어창 선저가 약 1.5×1.5미터의 파공이 생겨 침수가 시작되었고 전진 타력에 의하여 약 20미터 가량 전진하다가 북위 35도 56분 52초, 동경 129도 33분 18초 위치의 암초에 좌초되었다.같은 날 08시경 좌초 지점에 구조차 도착한 어선 8척에 의하여 17시경 이초에 성공하였으나 선전 파공이 너무 커서 좌초 지점에서 북쪽으로 예인 중 약 5미터 거리의 위치에서 침수, 침몰하였으며 날씨가 호전된 4월 17일 잠수부 및 어선 8척이 체인 블룩 등으로인양, 예인하여 구룡포항 방파제에 침수된 상태로 계류하였다가 4월 27일 크레인으로 방파제 위에 건져 올린 선체 각부 및 기관 등을 해체하여 전손 처리하게 되었다.당시 기상은 남해안을 통과중인 1006밀리바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4월 14일 24시까지는 남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다음 날 01시부터는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고 4월14일 24시부터 비가 내렸으며 사고 당시에는 폭우가 내려 시정 약 50-60미터로 극히 제한되고 해상의 파고는 약 2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데수심인 선장 A는 조업을 마치고 귀항시 입출항 야간 입출항 통제가 해제되는 다음날 04시에 맞추어 구룡포항에 입항코져 약 6시간 동안 표류 대기하고 03시 10분경 입항하고자 항구에 접근할 때는 그 동안의 풍조류 영향으로 인한 선체 압류와 시정이 제한된 점을 고려하여 마땅히 선위를 확인한 후 확실한 침로를 설정, 전방 파수와 함께 미속으로 항진하거나 또는 시정이 양호해질 때까지 외항에서 대기하였다가 입항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막연한 짐작으로만 무모하게 육안으로 접근하다가 급기야 암초에좌초되여 침수, 전손케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좌초는 수심인 A가 제한된 시정 하에서 무모하게 항해를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 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