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운3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7톤 8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면허장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4년 1월 7일 18시 30분 사고장소제229-3해구 손 해400만원 원 인장기사용으로 인한 재질피로와 정비점검 소홀</span> 기선 해운3호는 총톤수 57톤 86, 디이젤기관 중고 6기통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에 1983년 10월 3일에 승선한 이후 기관이 노후되어 선주에게 기관수리를 해야겠다고 하였지만 이번 항차만 다녀와서 수리하자고 하여 1983년 12월 30일 08시 00분 조업준비를 갖추고 목포항을 출항 동월 31일 04시경 동지나해 제229-3 해구에 도착하여 약 1주정도 조업으로 250상자 정도의 오징어를 잡고 1984년 1월 7일 18시경 어망2틀을 양망하고 동일 18시 25분경 기관을 시동 클러치를 조작 1,100회전으로 약 5분간 어장이동을 하던중, 동일 18시 30분경 갑자기 기관에서 와장창하는 소리가 나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각부를 조사해보니 제3번 피스톤 로드가 절단되면서 3번 시린더의 전후를 약 20센티미터 길이로 파열 손상시키는 한편 기관대(ENGINE BED)도 좌우 길이로 균열 손상되었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었고 1.2-2미터의 파랑이 있었다.본선은 사고확인과 동시 현장에서 투묘하는 한편 에스, 에스, 비(S.S.B)로 K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하였으나 기상관계로 2일이 지난 1984년 1월 9일 18시 30분경 M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이 도착하여 예인된 채 동년 1월 10일 09시 제주항에 구조 입항하였다.제주항내에서 약 3일간 대기하고 있다가 60톤급 광성호에 예인되어 1984년 1월 15일 09시경 목포항에 도착한 후 신성디이젤기공사에서 약 400만원의 비용으로 수리를 마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음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본선의 주기관은 장기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재질상의 피로가 가중되면서 발생하였으나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전 내지 귀항후 정비점검할 시 에어 챰바를 개방하여 크랭크 핀과 핀메달간의 간격을 체크하고 핀 볼트를 조절, 고정을 하는등의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피스톤 로드의 절손 사고를 발생케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