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우2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우2호는 총톤수 10,093톤 64, 디이젤기관 9,4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3년 8월 26일 13시 00분경 인천항에서 잡화 2,500톤을 싣고 출항하여 동월 28일 08시 45분경 울산항 J조선소 부두에 입항 접안하여 동일 14시 30분경부터 하역작업을 하였으며 동월 29일 22시 50분경 당직사관 A의 지휘하에 하역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갑판원 B가 카고 폴(CARGO FALL)을 잡고 윈치 테이블(WINCH TABLE)쪽에서 우현 상갑판 블와크(BULWARK)쪽으로 가다가 본인의 실족으로 제2번창에 추락하여 즉시 인근병원으로 옮겼으나 동일 23시 30분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3월 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해우2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선박(주) 총 톤 수10,093톤 6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3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2등 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8월 29일 22시 50분경 사고장소울산 J 제2수리조선소 부두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안전관리 소홀</span> 기선 해우2호는 총톤수 10,093톤 64, 디이젤기관 9,4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8월 26일 13시 00분경 잡화 2,500톤을 적재하고 인천에서 출항하여 동월 28일 08시 45분경 울산 J제2수리조선소 부두에 좌현접안 계류한 후 동일 14시 30분경부터 건설자재 및 잡화 선적작업을 시작하였다.동월 29일 15시 00분경부터 동일 20시 40분경까지 비가 와서 선적작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2번 화물창의 선적작업을 시작하였으나 동일 22시 30분경 당시 사용 중이던 2번화물창의 선미쪽 크레인 고장으로 선적작업을 중단한 후 당시 당직 중이던 수심인 3등 항해사 A는 2번화물창의 선수 쪽에 있는 데릭크(DERRICK)를 사용하여 선적작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당직 중이던 갑판원 3명을 지휘하여 데릭크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동 데릭크(DERRICK)는 투 카고 폴 시스템(TWO CARGO FALL SYSTEM)으로 당시 두 개의 데릭크 붐(BOOM)은 데릭크 포스트(POST)와 약25도의 각도로 2번 화물창쪽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두 개의 카고 폴(CARGO FALL)의 끝단은 각각 윈치 테이블(WINCH TABLE)뒤쪽에 샥클(SHACKLE)로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갑판원 D는 윈치 핸들(WINCH HANDLE)을 조작하고 갑판원 B(사망자)과 E는 두 개의 카고 폴의 끝단을 각각 양현측의 가이링(RING FOR GUY)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B(사망자)는 우현쪽으로 E는 좌현쪽으로 각각 직경 22밀리미터의 카고 폴 끝부분을 끌고 가던중 동일 22시 50분경 갑판원 B(사망자)가 윈치 테이블 앞의 핸드레일(HAND RAIL)을 넘어 윈치 테이블에서 약 6미터 40센티미터의 깊이의 2번홀드 2층갑판(TWIN DECK)상에 추락하였다.2번화물창 좌현쪽 윈치 테이블 밑에 서있던 수심인 3등 항해사 A는 사람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즉시 달려가서 쓰러져 있는 B(사망자)를 J중공업 소속 병원으로 옮겼으나 동일 23시 30분경 담당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사망으로 판명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선적 작업 중이던 본선의 크레인 고장으로 수심인 3등 항해사 A의 지휘하에 야간에 데릭크를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작업을 하던 중, 갑판원 B(사망자)가 윈치 테이블 뒤쪽에 샤클(SHACKLE)로 고정되어 있던 카고 폴(CARGO FALL)의 끝단을 우현쪽의 가이링(RING FOR GUY)에 고정시킬 목적으로 끌고 가다가 데릭크 포스트(DERRICK POST)와 약 25도의 각도로 고정되어 2번화물창 직상에 위치한 데릭크 붐(DERRICK BOOM)의 끝단에서 늘어져 있던 카고 폴의 무게에 끌려 윈치 테이블(WINCH TABLE)앞쪽의 핸드레일(HEND RAIL)을 넘어 약 6미터 40센티미터 깊이의 2번화물창 2층갑판(TWIN DECK)에 추락하여 사망한 것이나 수심인 3등 항해사 A는 고장난 크레인을 수리하여 작업을 계속토록 하던지 다음날 1등 항해사나 갑판장이 귀선 한 후에 데릭크 준비작업을 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배제하였어야 하나 지금까지 데릭크 준비를 혼자서 지휘해본 경험도 없이 야간에 갑판원 3명을 지휘하여 데릭크 준비작업을 강행 하므로서 선원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동인의 과실과, 야간에도 밤을 세워 선적작업이 계속되는 상태이므로 1등 항해사와 갑판장 등 경험이 많은 선원을 야간당직에 고루 배치하지 않고 경험이 적은 갑판원 3명과 3등 항해사만을 야간 작업당직에 배치한 선장 C의 감독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3등 항해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사상은 야간에 데릭크(DERRICK) 준비작업 중 갑판원 B(사망자)가 카고폴(CARGO FALL)의 무게에 끌려 화물창에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3등 항해사 A의 안전관리 소홀과 선장 C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갑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