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3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3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용호 선 적 항거제군 연초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1톤 97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235마력 진수년월일1961년 9월 수 심 인A 직 명선주 겸 선장 면허종류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음 사고일시1987년 1월 2일 09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1분 18초, 동경 126도 19분 36초 손 해기관실 선저 우측 파공(직경 10센티미터)침수 원 인선위 미 확인</span> 기선 해용호는 총톤수 21톤 97, 디젤기관 235마력을 거치하고 1961년 9월 진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연승어업의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인 수심인 A는 조업차 먼바다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장항으로 어망 구입차 가기 때문에 기상예보 청취도 하지 않은 채 현지 기상상태가 약간 흐린 날씨로 초속 5미터 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을 뿐 바다도 잔잔한 것만 확인하고 선원 1명과 함께 승선, 선수 0.60미터, 선미 1.00미터의 흘수의 공선상태로 1987년 1월 2일 07시 00분경 조업에 필요한 어망을 구입코자 충남 안흥을 출항하여 장항 항으로 향해 항진하였다.
선미 갑판 상에서 타병을 잡고 나침로 180도로 하고 전속(10노트)으로 나치도를 우현 약 1.5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나침로 150도로 변침하고 삽시도 방향으로 항진중 비가 내리면서 안개가 끼고 시정이 약 500내지 600미터로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나 바람도 불지 않고 해상상태도 잔잔하므로 같은 속력으로 속항하다가 같은 날 08시 25분경 내파수도를 우현정횡 약 0.5마일 거리로 항과할 무렵부터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기 시작, 시정은 약 100미터로 제한되기 시작하였다.이때부터 수심인 선장 A는 선위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수 150도 내지 160도로 하고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09시 30분경부터 시정이 60미터로 제한되자 가급적 육지 쪽으로부터 좀 더 멀어지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고 선수방향을 남쪽으로 돌리고 기관을 극미속전진(약 1노트)로 속항하다가 같은 날 09시 50분경 좌현쪽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산등성이를 보고 섬들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멀어지고자 선수방향을 남서쪽으로 돌려 초조하게 항진 중 같은 날 09시 55분경 삽시도 북서쪽 1.5마일의 북위 35도 21분 18초, 동경 126도 19분 36초의 수면하 바위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손상개소를 점검한 바 기관실 우현 선저외판이 직경 약 10센티미터 정도로 파공이 생겨 해수가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본선에 비치하고 있는 S.S.B로 안흥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더니 같은 날 14시 00분경 군산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이 도착한 바 이때는 기관실의 2/3높이까지 침수가 되어있어 선원만 경비정에 승선 군산 항으로 입항하였다가 2일 후인 1월 4일 13시 00분경 기선 영진호를 수배하여 좌초된 기선 해용호를 예인하여 장항어업조합앞 선착장 앞에 거선 시켰으나 현재까지 약 100만원 상당의 보수비 자금사정으로 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수심인 A는 항행중 시계가 악화되면 자선의 정확한 위치를 우선 측정 파악한 후 항해를 하던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안개가 걷힐 때까지 투묘대기를 하던지 했어야 하였음에도 자선의 위치도 모른 채 안개 너머로 보이는 좌측의 산등성이만 보고 멀리 떨어지고자 망연히 우변침 등으로 조선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하에서 선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항해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