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9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해용호기선 제2동성호 선 적 항목포시전북 옥구군 미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1톤 97 45톤 57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디젤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6월 4일 07시쯤 사고장소북위 33도 45분, 동경 122도 30분 지점(개위) 손 해안강망 1틀 손상 1틀유실 원 인직무상과실</span> 기선 해용호(이하 해용호라함)는 총톤수 21톤 970 소구발동기 40마력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본선은 1973년 5월 28일 19시쯤 수심인(선장)A외 선원 6명이 승선하고 어로를 목적으로 흑산도 부근해상 어장으로 향해 목포항을 출발하였다.그후 6월 3일 23시쯤 소흑산도 서남방 약 180해리 해상 어장에서 당시 조류의 방향에 따라 안강망 어구1틀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 부망(敷網)한 다음 망대 위에다 백등(석유등)을 점화계시하고 망색을 본선에 걸어 매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2동성호(이하 동성호라함)는 총톤수 45톤 57(디젤발동기 90마력)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서 1973년 5월 28일 시간 미상 지정해난관계인(선장) B외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어로를 목적으로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해 부산항을 출발하였다.그후 동지나해 어장을 전전하면서 어로에 종사하다가 6월 3일 18시쯤 소흑산도 서남방 약 180해리 해상 어장에서 안강망 어구 3틀중 2틀만을 40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조류의 방향에 따라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 닻을 달아 부망한다음 망대 위에다 백등을 점화계시하고 본선은 어구1틀을 실은 채 양틀 어구중간지점에서 정박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별로 바람이 없는 편이나 조류는 동쪽으로 강하게 흘렀으며 부근어장에는 10여 수척의 어선들이 모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이때 6월 4일 7시쯤 북위 33도 45분, 동경 122도 30분 지점에서 상호거리 30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같이 조업 중에 있던 해용호측의 어구와 동성호측 어구가 조류에 밀려 서로 접촉되자 수심인 A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서로 책임전가로 옥신각신 시비를 버린 뒤에 동성호측의 자기어구만을 양망했으나 그물에 손상이 심하여 사용 불능케 되었으며 해용호측 어구는 양망하지 못한 채 유실되었다.이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관계조사 기록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당시 어로지점이 해도에도 고시되어 있거니와 항상 조류 방향이 선회하여 유속이 강한 특수해역이므로 조업중에 자타의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미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한 동인 등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