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영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0.39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4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충무 직 명선 장갑 판 원 사고일시1972년 1월 9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12초 동경 128도 15분 3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선위 미확인 및 부하직원에게 방임)</span> 기선 해영호는 총톤수 20.39톤의 종업제한 제3종의 활어 운반선으로서 그간 경남 충무시 항남동 동해 J주식회사에 용선되어 경북 감포에서 활장어 3,077㎏을 적재하고 1972년 1월 8일 17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여 동년 1월 9일 10시 00분경 충무항에 도착 통영군 욕지면 노대리 현장에서 활장어를 추가 적재하여 일본 “시모노세끼”항을 향하여 출항을 할 예정으로 사전 충무항에서 출항 수속을 완료하고 동년 1월 9일 13시 00분경 동항을 출항 동일 15시 00분경 현장인 노대리에 도착하였으나 사무실의 소재를 몰라 수심인 A는 처음으로 가는 항로임에도 불구하고 해도를 보지도 않은 것은 물론 선위도 확인함이 없이 섬 사이를 여기저기로 막연히 찾아다니면서 항해를 하다가 시간은 흐르고 하여 침로를 조타수 B에게 그대로 가자고 지시하고 선창에 가서 적재한 활어의 생사가 걱정되어 이것을 확인하는 동안 동일 16시 40분경 북위 34도 41분 12초, 동경128도 15분 30초 지점에서 선체의 심한 충격을 느끼자 암초에 좌초되어 약 1시간 정도 있다가 동일 17시 30분경 선체는 약 40도 각도로 기울어지면서 기관실로부터 침수가 심하여 침몰되고 선원들은 부근 해상에서 작업중이든 주낫배에 의하여 구조되었다.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처음 가는 협소한 수로에 해도도 보지않고 선위도 확인함이 없이 섬 사이를 방황하다 선창에서 활어의 생사를 확인키 위하여 침로를 무지한 조타수에게 일임을 시켜 선체를 좌초 침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조타수) 직무가 조타에 국한되어 있어 수심인 A(선장)의 지시한 침로를 유지하다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암초에 좌초된 것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