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영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영호는 총톤수 3,780톤 83, 디이젤기관 3,15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0년 12월 8일 22시 00분 여수항에서 세멘트 5,500톤을 적재코 출항 싱가폴로 항해중 동년12월 17일 06시 10분 북위 07도 52분, 동경 116도 10분에서 선체에 몇차례 심한 충격과 진동을 느끼고 선체 각부 점검한바,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항해를 계속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8월 2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리이스(주) 총 톤 수3,780톤83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150마력 선교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6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 항 사 해기면장갑1항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0년 12월 17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07도 52분, 동경 116도 10분</span> 기선 해영호는 총톤수 3,780톤 83, 디이젤기관 3,1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0년 12월 8일 22시 00분경 여수항에서 포장세멘트 5,500톤을 싣고 싱가폴을 목적으로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여수항을 벗어나 예정항로에 따라 순조로히 항해를 계속하여 동 12월 15일 15시 00분경에 팔라완 수도(palawan passage)에 진입하면서 217도(진침로)로 정침하고 조선 지휘하다가 12월 16일 23시 00분경 팔라완 수도를 통과한 후 2항사에게 당직 인계하고 즉시 취침에 들어갔으며 수심인 1항사 B는 12월 17일 04시 00분 2항사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예정항로에 따라 속항중 동일 06시 00분경 북위 07도 52분, 동경 116도 10분에서 선저부에 선체가 무엇에 부딪치는 것 같은 약한 충격과 이에 따른 약간의 진동이 있었으나 그렇게 심하지는 아니하였기 때문에 기관에 가벼운 이상이 오지 아니하였나 생각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였으며, 한편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06시 00분경에 기상하여 침실에서 쉬고 있던 중 똑같은 충격과 진동을 느끼고 즉시 승교하여 기관을 저속으로 하고 미속 전진하면서 약 30분 동안 선수창 및 각 화물창등을 조사하였으나 침수등 이상이 없었으므로 항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전속 속항하여 예정대로 싱가폴에 입항하여 하역을 마쳤으며, 충격이 있고 난후 싱가폴까지 항해중 선체진동이나 기관 이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싱가폴 정박중에도 수중 조사등은 하지 아니하고 이후 계속 정상 운항하다가 1981년 4월 16일 K 조선소에 정기검사를 위하여 상가 수리중 수선부 선수재 우측 외판이 길이 50센치미터 × 너비 10센치미터 × 최대깊이 7센치미터 정도의 내측굴곡, 1번창 수선부 좌현 외판이 길이 30센치미터 × 너비 10센치미터 × 최대깊이 6센치미터, 3번창 수선부 좌현 외판 길이 60센치미터 × 너비 20센치미터 × 최대깊이 5센치미터 정도의 굴곡손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어 동 부분을 취환 수리하고 현재 정상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1980년 12월 15일 15시 00분경부터 palawan passage 통과중 정체불명의 해중 부유물에 의한 가벼운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북위 0.7도 52분, 동경 116도 10분의 해역은 원목의 생산 및 하역지인 보르네오섬과 가까운 곳으로 수중의 Sinker 나 반침목(半沈木)등에 충돌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은 보이지 아니한 Sinker 또는 반침목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수심인등에 대하여는 징계치 않는다.수심인 B는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해중 부유물의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