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해영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0.4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72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5월 9일 21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13초, 동경 129도 35분 55초 (속초 남방파제) 손 해선체 방기, 화물전랑 유실 원 인 황천 부주의 운항 전박설비 불량(창구카바)</span> 기선 해영호는 1962년 6월에 J 조선소에서 건조한 총톤수 90.41톤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목조화물선으로서 1971년 5월 9일 17시 30분경 속초항 광석부두에서 철광석 122톤을 적재하고 지근한 거리임으로 항상 선창의 복개를 하지 아니하고 대포리항에 정박중인 “리베리아”국제화물선 “이스턴 엔타푸 이스호”를 향하여 동 부두를 출항하였다.
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남서풍이 약 초속 10미터로 불고 파고 약 1미터 정도였으나 동일 18시 20분경 무사히 모선에 도착 우현측에 계선하고 양화작업을 시작하였다.동일 19시 50분경 약 40톤 가량의 화물을 이적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남서풍이 북동풍으로 바꾸어 지면서 초속 18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고 선박의 동요가 심하여 도저히 작업이 불가능함으로 잔량 82톤의 철광석을 적재한채 속초항으로 귀항코져 동일 20시 30분 경 모선을 떠나 기관전속으로 항행중 점차 풍랑은 심하여져 조도 앞 해상에 이르렀을때에는 계속 파도가 갑판상으로 넘쳐 들어와서 기관실까지 침수하여 즉시 작업에 노력을 하였으나 침수량이 많아 21시 15분경에는 기관마저 자연 정지되고 표류하기 시작하였으나 때마침 뒤따라오는 기선 동성호와 로-프로 연결 동일 21시 25경부터 예인을 시작하였으나 약 5분후에는 로-프가 절단되자 제차 로-프를 연결하고 예항중 침수는 점점 심하여 인명의 피해를 우려하여 선원들은 동성호에 이승케한 후 수심인 A는 조타실에 남고 예인을 시작 21시 45분경 속초항 방파제 부근에 이르러서 다시 로-프가 절단되자 해영호는 풍랑에 밀리기 시작 21시 50분경 선미가 방파제 부근에서 물에 잠기면서 표류하다가 21시 55분경 방파제에 부딪치면서 좌초되고 수심인 A는 선원들이 던저준 로-프를 타고 구조되었으며 해영호는 선수부를 제외한 기타 부분은 해중에 침몰상태에 이르렀다.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바람이 초속 18미터로 불로 파고는 3미터 정도의 해상은 대단히 거칠었다.이상 본건 승양 사실은 해난 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은 수심인 A의 진술 심판정에 있어 공술기재 기타 1건 서류등에 의거 종합검토하여 본 승양의 원인을 규명한 바, 수심인 A는 속초와 대포리 간의 가까운 거리에서 철광석등을 수송하는데 있어 해상에서는 기상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전연 파악치 않고 안일한 생각으로 평상시와 같이 전창 복개 및 복포를 씌우지 않고 항행을 하여 황천 조우 해수가 갑판상으로 침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제6조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