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영호, 기선 생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영호는 총톤수 2톤 23, 디이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속초에서 1983년 2월 16일 10시 30분 출항 주문진항으로 입항중 기선 생어호를 선수 좌현 전방에 보고 동선이 우현측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고 좌회전하였고 기선 생어호는 총톤수 13톤 54, 디이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1983년 2월 16일 16시 10분 주문진항 수협 앞 부두를 출항 출어중에 기선 해영호를 발견 우전타중인 동일 16시 20분경 주문진항내 북위 37도 53분 11초, 동경 128도 50분 02초에서 상호 충돌하여 기선 해영호는 우현 외판이 파손 되고 기선 생어호는 좌현 선수가 파손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2월 1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영호기선 생어호 선 적 항양양군 현북면주문진읍 선박소유자 B C 총 톤 수2톤 2313톤 5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마력디이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없 음병종 항해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3년 2월 16일 16시 20분 사고장소주문진항내 북위 37도 53분 11초, 동경 128도 50분 02초 손 해수리비 83만원</span> 기선 해영호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선적의 총톤수 2톤 23에 디이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1983년 2월 16일 10시 30분 조업차 묵호항에서 출항하였던 바 조업장으로 가기 전에 주문진 소재 세탁소에 맡긴 선원의 의류품을 찾기위해 주문진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예정대로 속항 주문진항 입구의 홍등 등대를 우현쪽으로 약 30미터 떨어져서 통과하면서 항내의 부두끝을 조타목표로 삼고 3내지 4노트의 속력으로 입항중 항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대선(기선 생어호)을 선수 좌현 10도, 거리 약 40미터 내지 50미터 초인하였으며 상대선은 본선 우현쪽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선과의 거리가 15미터 정도로 접근되었을 때 좌전타하였으나 이때 상대선이 우전타하므로써 동일 16시 20분경 주문진 항내인 북위 37도 53분 11초, 동경 128도 50분 02초에서 상대선인 생어호의 선수부와 해영호의 우현 중앙 선수쪽 외판이 해영호의 선미로부터 약 6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10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항내 해상은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생어호는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선적의 총톤수 13톤 54에 디이젤기관 (자동차용) 21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자망 어선으로서 1983년 2월 16일 16시 10분경 송어 야간 조업차 주문진항 북쪽의 수협 앞 부두에서 출항하여 항내의 부두를우측으로 보고 약 2노트의 속력으로 항밖으로 나가던 중 선수 좌현 약 30도, 거리 약 100미터에 입항중인 상대선(해영호)을 초인하였다.상대선을 초인한 수심인 선장 A는 항로 우측으로 제5등천호를 따라 나가있던 중제5등천호의 속력이 본선의 속력보다 빠르기 때문에 양선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그러다가 50미터로 멀어졌을 때 그사이로 입항중인 상대선 해영호가 진입해오므로 선수쪽에서견시하던 본선 선원이 손짓을 하면서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를 하였으며 상대선은 좌현 대 좌현으로 입항할 것으로 알았으나 계속 접근해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전타하였으나 상대선은 좌현 대 좌현으로 입항할 것으로 알았으나 계속 접근해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우전타하였으나 상대선이 좌전타하므로써 전술과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해영호는 침수가 심하여 침몰 직전이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경북조선소에 가서 수리하였으며 수리비 62만원이 소요되었고 생어호는 수리비 21만원이 소요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해영호 선장 B는 주문진항에 입항함에 있어 개항질서법 제18조에 의거 방파제 우측등대에 가능한 한 붙어서 통과한 후 방파제쪽으로 가능한 붙어서 진입하여, 나오고 있는 생어호와는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나오고 있는 상대선과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생각으로 좌전타하므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생어호 선장 A는 비록 항로 우측을 따라 나가고 있었다 하더라도 입항하고 있는 상대선이 본선의 진로 전방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조기에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피항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이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해영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수심인 생어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항로 우측으로 항해하지 아니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개항 질서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기에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