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영이스턴호, 기선 이란게야마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영이스턴호는 서울시 J상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14,126톤 86의 디이젤기관 6,00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2년 4월 20일 한국 울산항에서 비료 20,000톤을 적재하고 이란국 반달 아바스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행하여 1982년 5월 14일 이란국 반달 아바스 외항에 도착 묘박 대기하다가 82년 5월 27일 동항 신항 10번 부두에 본선 좌현 계류상태로(선미색 6개 선수색 6개로 계선) 양화작업 중이었고한편 이란 국적선 기선 이란 게야마트(M.V.IRAN GHEYAMAT)는 (K SHIPPING LINE S.A) 소유 총톤수 14,434톤 8의 원양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동 9번부두에 기선 해영이스턴호 선미로부터 본선(기선 이란 게야마트) 선수까지 약 15M거리로 좌현 계류상태로 접안 1982년 6월 19일 19시 00분경 양화작업을 마치고 도선사 승선하여 이안출항 조선중 기선 이란 게야마트가 전진하면서 10번 부두에 계류 작업중인 기선 해영 이스턴호(당시흘수는 선수 7.00M 선미 7.00M) 우현 선미를 기선 이란 게야마트 좌현선수가 82년 6월 19일 19시 10분 접촉 충돌하였다가 기선 이란 게야마트가 후진으로 기선 해영이스턴호와 떨어졌다가 기선 이란 게야마트가 다시 전진 출항 조선중 다시 기선 해영이스턴호 우현 선미부를 동일 19시 14분 상대선(기선 이란게야마트) 중앙 좌현현측이 접촉 충돌되어 계속 전진하여 기선 해영 이스턴호는 상대선(기선 이란 게야마트)에 의하여 약 40M밀려 전진됨으로 선미 계류색 4개 선수색 1개가 완전 절단되고 우현 선미부 갑판 모서리가 손상 파공되었고 기선 해영이스턴호가 앞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암벽과 접촉되어 본선(기선 해영이스턴호) 좌현 전반에 걸쳐 5개소 가 만곡되었으며 본 선 우현에 걸려있던 사다리가 상대선 현측과 접촉으로 완전히 찌그러져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던 사건으로 기선 해영이스턴호 선장 권봉주는 본 충돌사고와 손상정도에 대하여 본사에 전신 보고를 하여 본사 지시에 따라 그후 양화를 마치고 1982년 7월 3일 U.A.E(UNITED OF EMEROTE) 두바이(DUBAI)항에 입항 K.R 검사원 수리권고에 따라 본선 우현 선미선미루 갑판 일부 및 외판의 파공된 부위만 수리하고 기타 손상된 부위에 대한 수리는 다음모항(한국)에 기항시까지 수리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감항성 증명을 받아 항행에 공하였으며 그후 인도 고아항에서 철광석 18,900톤을 적재 일본국 후꾸야마항에 입항 양화하고 공선으로 82년 8월 18일 한국 울산 외항에 입항 82년 8월 19일 현대 M조선소에 입거 수리완료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음.본 접촉충돌로 인하여 기선 이란 게야마트는 본 접촉된 부위에 상당한 만곡된 손상이 발생하였다함.당시 기상은 청명하고 남서풍 풍력 3정도이며 바다는 잔잔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2년 9월 1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영이스턴호기선 이란 게야마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운주식회사 총 톤 수14,126톤 8614,434톤 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00마력 2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1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2년 6월 19일 19시 10분 사고장소이란국 반달 아바스항내 손 해우현 선미부 파공 및 현측 중앙굴곡 원 인출항중 기선 이란 게야마트측의 조선(燥船) 미숙</span> 기선 해영이스턴호는 총톤수 14,126톤 86의 디이젤기관 6,000마력 2기를 거치한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2년 4월 20일 울산항에서 비료 20,000톤을 적재한후 동항을 출항하여 동년 5월 14일 이란국 반달 아바스 외항에 도착하였으나 항내사정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동월 27일 동항의 신항 부두 10번 선석에 좌현접안으로 선수 및 선미에서 직경 81미리미터 로우프(P.P ROPE)를 각각 6개로 계선 정박중이었다.한편 이란 국적선 총톤수 14,434톤 8의 기선 이란 게야마트(M.V IRAN GHEYAMAT소유자 (K SHIPPING LINES S.A)는 동항의 부두 9번 선석에 기선 해영 이스턴호와의 거리를 약 15미터 거리를 두고 본 사고 발생 15일전부터 좌현으로 접안하고 양화작업을 계속중이었으며 동년 6월 19일 19시 00분경 양화작업을 완료한후 도선사 승선하에 예선 2척을 선수 및 선미부에 배치시키고 동 선석을 떠나기 시작하였다.이때 기선 해영이스턴호는 선수선미의 흘수 각각 7미터인 상태로 비료 20,000톤중 약 12,000톤을 양화 완료하였고 증인 선장 A 및 기관장등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선미부 갑판상에서 출항중인 상대선 기선 이란 게야마트를 주시하고 있던중 본선의 우현 선미쪽을 향하여 전진하여오던 기선 이란 게야마트가 좌현 선수로 동월 19일 19시 10분 본선인 기선 해영이스턴호의 우현 선미를 1차접촉 충돌시킨후 후진 전속으로 뒤로 빠져나가다 다시 전진속력으로 동일 19시 14분경 본선의 우현 중앙부에 다시 충돌되었을 때 본선도 접촉된 상태로 전진타력에 의하여 약 40미터까지 밀려가다가 정지되었고 상대선인 기선 이란 게야마트는 동일 19시 25분경 완전히 본선을 떨어져 나갔다.이와 같은 충돌 접촉된 과정에서 기선 해영이스턴호는 선미 4개 선수 1개의 계선색이 절단되었고 좌현측 철판이 부두에 접촉되면서 전반적으로 5개소가 만곡되었으며 우현 선미부 및 중앙부 사다리 부근 주변이 파공됨과 동시에 굴곡된 손상이 발생되었다.증인 선장 A는 즉시 이와같은 사실을 현지 항장에게 보고하였던바 동일 20시 30분경 항장과 대리점측에서 내선하여 사고사실을 확인하고 돌아갔으나 상대선인 기선 이란 게야마트는 좌현측 선체에 상당한 손상을 입고 외항에서 대기중에 있다가 임시수리를 한후 동항을 떠나게 되었다.그후 기선 해영이스턴호는 양화를 완료하고 반달 아바스항을 떠나 1982년 7월 3일 아랍 토후국의 두바이항에 입항하여 현지 한국선급협회 대행인 검사원의 임시수리 권고를 받고 본선의 우현 선미부 외판과 파공된 부위 및 선미부 후단의 철판 1.2×2.1미터를 신환하고 기타 손상된 부분은 한국에 기항하면 수리한다는 조건하에 감항성 증명을 받고 동항을 떠나 인도의 고아항에 입항 철광석 18,900톤을 적재하고 다시 동항을 떠나 일본국 후꾸야마항에 입항한후 양화를 완료하고 공선상태로 1982년 8월 18일 울산항에 무사히 입항하여 현대 M조선소에 입거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고 남서풍이 풍력 3정도로서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이란 게야마트는 9번 선석 부두를 떠날 때 10번 선석에서 정박중인 기선 해영 이스턴호와의 거리가 약 15미터 정도이므로 기선 이란 게야마트의 도선사로 하여금 우현 선수부와 선미에 이미 착선한 2척의 예선에게 기선 이란 게야마트가 안전하게 전진할수 있는 거리까지 부두로부터 끌어 내개 한 후 이를 확인하고 이때부터 기관을 사용하면서 적절한 조선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기선 이란 게야마트 측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이란 국적선 기선 이란 게야마트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