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영라이트호, 알라칼라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영 라이트호는 총톤수 3,920톤 40, 디이젤기관 3,500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6월 12일 08시경 말레이지아 타와우항 원목적지에서 원목 5,623.34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수속을 위해 검역묘지 부근으로 향하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예정 투묘 지점에 이르러 투묘코자 하였으나 입항선이 있어 그 진로를 피하기 위해 재차 투묘 지점을 변경하여 선수방향 가까운 거리에 투묘중인 기선 알라칼라(ALAKALA)의 선수부를 통과코저 하다가 동 12시 25분경 북위 04도 13분 48초, 동경 117도 52분 24초 지점에서 동선의 좌측 선교루 외판과 상대선의 선수부가 충돌하여 동선은 접촉부위가 길이 30센치, 깊이 5센치 정도 굴곡되고 상대선은 선수부 현장판이 길이 6미터 40센치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음.이 사건에 대하여 1심 재결에서는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A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한바 있음.수심인 A는 동 재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취지에서 1심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한 것임.다음○본 사고로 인한 인명의 손상이 전혀 없었고○해영라이트호는 접촉한 부위의 손상이 경미한 굴곡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까지 계속 운항에 하등 지장이 없을뿐더러 ○상대선도 손상정도가 경미하여 배상 청구도 현재까지 하고 있지않으며○수심인이 선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책을 담당함으로서 번잡한 원목 적하지에서 조선 미숙으로 야기된 사고인고로○이를 거울삼아 선장의 직무수행이나 해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바 현재까지 무사고로 승선하고 있으며○계속 승선을 희망하여 초년 선장의 장래를 참작하여 계속 승선에는 지장이 없겠금 징계량을 관대히 경감하여 줄 것을 요망한 것임1984년 3월 1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영라이트호기선 알라칼라 선 적 항인천시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운주식회사 총 톤 수3,920톤 403,000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6월 15일 12시 25분 사고장소북위 04도 13분 48초, 동경 117도 52분 24초 손 해선교루 좌현 통신실 외벽직경 30센티, 깊이 5센티미터로 내측 굴곡 선수우현측 불워크가 6.40미터×1.10미터 굴곡 원 인묘지선정 부적절조선미숙</span> 기선 해영 라이트호는 J상운(주) 소유의 총톤수 3,920톤 40 디이젤기관 3,5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6월 12일 08시 00분경 말레이지아국 타와우항에 입항하여 원목적지인 북위 04도 15분 55초, 동경 117도 50분 57초에서 원목 5,623입방미터 34를 적재하고, 선수 6.74미터, 선미 7.02미터의 흘수로 동월 15일 11시 50분 양묘하여 출항수속을 하려고 타와우항내 묘박지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원목적지로부터 남동 약 2.2마일거리에 정박중인 기선 알라칼라에서 육지쪽으로 약 0.3해리되는 곳에 투묘할 예정으로 기관 미속전진을 사용하여 진침로 180도로 수분간 남하한 후 130도로 변침 기관 반속 전진으로 항진하였다.당시 묘박지 부근에는 유속 약 2.5노트의 조류가 남동쪽으로 흐르고 있었으므로 순조를 받고 항해중이던 동 수심인은 역조를 받는 상태에서 투묘하고자 묘박지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회두하던 중, 약 2해리 정도 거리에서 자신이 투묘하고자 하는 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입항선을 발견하고 기선 알라칼라에 좀더 접근하여 투묘하고자 기선 알라칼라에 직각으로 접근하다가 거리가 약 0.2마일까지 근접되었으므로 그런 상태로는 투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다시 기선 알라칼라 전방에 투묘하고자 계획을 바꾸어 키 극우전타, 전속 전진을 사용하여 회두하는 과정에서 선체가 조류에 압류되어 동일 12시 25분 북위 04도 13분 48초, 동경 117도 52분 24초 위치에 정박중인 기선 알라칼라의 우현 선수부에 해영라이트호의 좌현측 선교루가 거의 평행상태로 가볍게 접촉되면서 지나갔다.

당시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이 충돌(접촉)로 기선 해영라이트호는 선교루 좌현 통신실 외벽이 직경 30센티미터, 깊이 5센티미터 정도 내측으로 굴곡되었으며, 기선 알라칼라는 선수 우현측 불워크가 6.40미터×폭 1.10미터가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원목을 만재하여 흘수가 깊은 선박을 유속 2.5노트의 조류가 흐르고 있는 곳에서 조선하게 되었으면 본선이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어 조선상의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묘박지 선정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여 정박중인 선박에 너무 근접된 곳을 택하지 말고 묘박지가 다소 육상과 원거리가 될지라도 충분히 여유있는 해면을 선정하였어야 했고, 또 투묘 직전에 입항선의 진로를 피하려고 묘박지를 변경하고 이동시에는 주저하지 말고 좀더 신속하게 기동하면서 주위의 여유 해면, 본선의 회전 경과 기동성, 변침시 선박이 조류에 압류된 것을 사전에 예측하여 닻을 이용하여 회두하는 등 선박 운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협소한 장소에서 변침 중 선체가 조류에 압류되어 충돌에 이르게 한 동 수심인의 묘지 선정 부적절, 조선 미숙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A의 묘지선정 부적절과 조선 미숙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