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해영 라이트호는 총톤수 3,920톤 40, 디이젤기관 3,500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83년 6월 12일 08시경 말레이지아 타와우항 원목적지에서 원목 5,623.34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수속을 위해 검역묘지 부근으로 향하던 중 수심인 선장 A는 예정 투묘 지점에 이르러 투묘코자 하였으나 입항선이 있어 그 진로를 피하기 위해 재차 투묘 지점을 변경하여 선수방향 가까운 거리에 투묘중인 기선 알라칼라(ALAKALA)의 선수부를 통과코저 하다가 동 12시 25분경 북위 04도 13분 48초, 동경 117도 52분 24초 지점에서 동선의 좌측 선교루 외판과 상대선의 선수부가 충돌하여 동선은 접촉부위가 길이 30센치, 깊이 5센치 정도 굴곡되고 상대선은 선수부 현장판이 길이 6미터 40센치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음.이 사건에 대하여 1심 재결에서는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A의 조선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한바 있음.수심인 A는 동 재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관대한 처벌을 바라는 취지에서 1심 재결에 불복하여 제2심을 청구한 것임.다음○본 사고로 인한 인명의 손상이 전혀 없었고○해영라이트호는 접촉한 부위의 손상이 경미한 굴곡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까지 계속 운항에 하등 지장이 없을뿐더러 ○상대선도 손상정도가 경미하여 배상 청구도 현재까지 하고 있지않으며○수심인이 선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책을 담당함으로서 번잡한 원목 적하지에서 조선 미숙으로 야기된 사고인고로○이를 거울삼아 선장의 직무수행이나 해난사고 방지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바 현재까지 무사고로 승선하고 있으며○계속 승선을 희망하여 초년 선장의 장래를 참작하여 계속 승선에는 지장이 없겠금 징계량을 관대히 경감하여 줄 것을 요망한 것임1984년 3월 19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