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영라이트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운(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18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3,920톤 4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97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1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8월 10일 19시 40분 사고장소부산 영도 해망동 북위35도 03분 18초, 동경129도 04분 30초 손 해 선저부 전반적 굴곡, 유류일부 유출 원 인태풍 내습, 주묘 및 운항미숙</span> 기선 해영라이트호는 총톤수 3,920톤 40, 디이젤기관 2,975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J상운주식회사의 소유선박이나 회사가 도산되어 1985년 2월부터 부산지방법원의 감수보전 처분으로 K해운주식회사에서 위탁관리 중에 있었던 바 그간 부산조선소 안벽에 계류하고 있다가 예인선에 예인되어 5월 3일 12시경 부산 남외항 북위 35도 03분 06초, 동경 129도 03분 36초에 좌우현 묘쇄 각각 8절을 투하하고 쌍묘박 상태로 장기 정박에 들어갔다.수심인 선장 A는 3월 15일 선장으로 승선중 8월 2일경부터 조류의 영향으로 선체가 돌면서 묘쇄가 꼬이자, 회사에 연락 예선 수배를 요청하여 8월 7일 13시경부터 통선을 이용 꼬인 묘쇄를 풀고 좌현 묘쇄 3절을 투하하여 단묘박으로 하였다.8월 8일 17시를 기하여 태풍 8호 키트가 북상중에 있어 남해안 일원에는 태픙주의보가 발효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사용 준비를 하고 전원 비상상태에서 근무 중 8월 10일 08시를 기하여 파랑주의보로 대체 되었으나 풍랑은 더욱 심하여지고 같은 날 16시경에는 풍력 8의 남동풍에 파고도 5-6미터로 높아지면서 주묘되기 시작하자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여 주묘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16시 10분 우현묘쇄 6절을 투하하였으나 17시 20분경 다시 주묘되기 시작하기에 기관을 사용하면서 우현묘를 수묘하기 시작하여 17시 35분 우현묘가 수묘되면서 다시 좌현묘를 감아 17시 52분 좌현묘가 양묘되자 우현측으로부터 풍파를 받아, 선수가 좌현으로 편향 북쪽을 향하면서 선체는 육안으로 밀리게되자 즉시 우현묘를 투하하고 이어서 좌현묘를 투하하자 선체가 정지되면서 선수가 풍상측인 동남 방향으로 회두되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육안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하여 18시 40분경 기관을 전속 전진으로 하고 양현묘를 동시에 감아 올렸으나 선체는 전진되지 않고 계속 육안쪽으로 밀리고 있다가 19시 20분경 영도 남방 해망 등으로부터 약 300미터 거리를 두고 겨우 우전타하여 선수방향이 남쪽으로 돌면서 남서 방향으로 회두 되었을 때 좌현측으로부터 계속 높은 풍랑이 선체를 때리자 선체는 다시 육안쪽으로 밀리기 시작하기에 급히 양현묘를 투하하였으나, 계속 압류되어 같은 날 19시 40분 선수가 서쪽을 본 상태에서 북위35도 03분 18초, 동경 129도 04분 30초의 영도 남방 해망 등 해안 암반 위에 좌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와 동시 기관을 정지하고 상황을 살피던 중 19시 50분경에는 기관실에 침수된다는 보고를 받고 발전기 등 보기의 작동을 정지시키고 기관부 당직자들을 기관실에서 올라오게 한 후 대책을 강구 중 계속되는 파랑의 충격으로 위험을 느끼고 부산 항무통신에 사고 내용을 보고함과 구조 요청을 하고 대기 중 20시 20분경 인근 전경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아 선원 7명이 모두 무사히 퇴선 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태풍 8호 키트가 북상중에 있어 8월 8일 17시부터 8월 9일 11시까지 남해 일원에 태풍주의보가 그후 8월 10일 08시까지 태풍경보로 대체되었고, 8월 10일 08시부터 8월 11일 06시까지 파랑주의보로 대체되었으며, 북동풍이 최대 풍속 20-25미터에 파고는 5-8미터에 이르렀다.동선은 좌초 후 선저 파공으로 연료유 및 폐유 등이 조금씩 유출되어 8월 11일 일찍부터 관계기관이 주관하에 선체 고박작업과 주위에 오일 펜스 등을 설치하여 방제작업을 하는 한편 탱크 내의 연료유 이적 작업을 서둘렀으나 계속 되는 태풍 9호, 10호등의 내습으로 신속한 작업이 진전되지 않아 8월 28일 18시경 연료유의 완전 이적 작업이 끝날 때까지 약 15톤의 기름이 유출되어 인근 미역 양식장이 약간 오염되고 암반주위 약 100미터가 오염되었으나 선박 관리자의 부담으로 완전 수거하였으며 선체는 계속 좌초 상태에서 근간 인양할 계획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당시 태풍 내습에 따른 황천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나, 수심인 A의 충분한 사전 대비책 강구 소홀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당시 북상중인 태풍 8호 키트의 영향권내에 들어간 남해일원은 8월 8일 17시를 기하여 태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8월 9일 11시에는 태풍경보로 대체되었다가 8월 10일 08시에는 파랑주의보로 바뀌었으나 기상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계속 강한 남동풍과 약 5미터의 높은 파랑이 일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파주력이 없이는 주묘되기 마련이고, 따라서 주묘되지 않도록 사전에 기관을 적의 사용하였어야 되었고 일단 주묘된 후에는 주묘 방지가 어려움으로 과감하게 기관을 사용하는 한편 속히 발묘하여 넓은 해역으로 피항 하였어야 됨에도 이러한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