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영라이트호, 기선 알라칼라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영라이트호는 총톤수 3,920톤 40, 디이젤기관 3,500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6월 15일 11시 50분경 말레이시아 타와우항 원목적지에서 원목 5,623.34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수속을 위해 검역묘지 부근으로 향하던중 수심인 선장 A는 예정 투묘지점에 이르러 투묘코자 하였으나 입항선에 있어 그 진로를 피하기 위해 재차 투묘지점을 변경하여 선수방향 가까운 거리에 투묘중인 기선 알라칼라(ALAKALA)의 선수부를 통과코저 하다가 동 12시 25분경 북위 04도 13분 48초, 동경 117도 52분 24초 지점에서 동선의 좌측선교루 외판과 상대선의 선수부가 충돌되어 동선은 접촉부위가 길이 30센치, 깊이 5센치정도 굴곡되고 상대선은 선수부 현장판이 길이 6미터 40센치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3년 10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영라이트호기선 알라칼라호 선 적 항인천시파나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상운 주식회사 총 톤 수3,920톤 403,000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5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3년 6월 15일 12시 25분 사고장소북위 04도 13분 48초, 동경 117도 52분 24초 손 해선교루의 좌현 통신실 외벽이 직경 30센티미터의 넓이로 깊 이 5센티미터 정도로 굴곡선수우현측 불워크(BULWARK)가 6.40미터 × 1.10미터 굴곡 원 인조선미숙</span> 기선 해영라이트호는 총톤수 3,920톤 40 디젤기관 3,500마력을 거치한 항행 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서 1983년 6월 12일 08시경 말레이시아국 타와우항에 입항하여 원목적지인 북위 04도 15분 55초, 동경 117도 50분 57초 위치에서 5,623.34큐빅미터의 원목적재를 완료하여 선수 6.74미터, 선미 7.02미터의 흘수 상태로 동월 15일 11시 50분경 원목적지를 떠나 출항수속을 위해 남동쪽으로 약 2.2마일 정도 거리의 묘박지를 향하여 전묘를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원목적지로부터 진침로 180도로 남하한 후 진침로 130도로 변침하여 투묘예정 위치를 향해 전진미속으로 항진하다가 투묘예정 위치로 부터 약 0.5마일 전방에 정박중인 4,000톤급 기선 알라칼라(ALAKALA) 호와부두와의 중간쯤(알차카회로 및 부두까지의 거리 약 0.3마일)에 투묘할 예정으로 접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2.5노트 정도의 남동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선수를 조류방향으로 돌려 투묘코저 선수를 우회두 시키는 도중 입항선 한척이 2마일 정도거리에서 투묘지점을 향하여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입항선의 진로를 피하기 위하여 기선 알라칼라(ALAKALA)쪽으로 좀 더 접근하여 투묘키로 예정을 바꾸는 등 주저하다가 선수가 기선 알라칼라의 우현과 직각을 이루고 거리가 약 0.2마일까지 접근되었을때 그 상태로는 투묘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기선 알라칼라의 선수 전방에 투묘키로 다시 예정을 바꾸어 키극우전타 및 전속전진 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 되면서 선체는 남동류의 영향으로 기선 알라칼라에 접근되어 동일 12시 25분경 북위 04도 13분 48초, 동경 117도 52분 24초 위치에서 본선의 좌현측 선교루가 기선 알라칼라의 우현 선수부에 스쳐지나가는 상태(거의 평행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2내지 3미터로 불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이건 충돌로 기선 해영라이트호는 선교루의 좌현 통신실 외벽이 직경 30센티미터의 넓이로 깊이 5센티미터 정도 굴곡되었으며 기선 알라칼라는 선수우현측 불워크(BULWARK)가 길이 6.40미터, 폭 1.10미터 정도 굴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타와우항내에 기선 해영라이트호 선장 수심인 A는 당시 만재상태이고 유속 2.5노트의 조류를 순조로 받고 조선을 하고 있었으므로 제반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유해면을 가지고 세심한 주의로서 투묘를 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박중인 기선 알라칼라호에 너무 지나치게 접근하여 투묘코저 하다가 2.5노트의 조류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다시 상대선을 보다 상류쪽에 투묘키로 하는등 무리한 조선으로 기선 알라칼라호에 충돌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주문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A의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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