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해영골드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운(주) 총 톤 수14,134톤 54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2,0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1급 항해사(갑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월 3일 19시 - 1월 4일 12시 사고장소포항항 제4부두 제14번 선석 손 해부두안벽 균열 3.6미터 × 1미터 × 0.6미터 원 인기상악화, 방충재 시설미비, 선장의 재선의무 위반</span> 기선 해영골드호는 총톤수 14,134톤 54, 디이젤기관 12,0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그간 한미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인천항에서 철재 5,000톤을 적재하고 선수 6미터 선미 7미터 50센티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3년 12월 16일 14시 00분 출항하여 다시 철재를 적재하기 위하여 같은 달 27일 포항 외항에 입항 정박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28일 11시 00분 포항항 제4부두 제14번 선석에 우현 계류하였다.같은 날 13시경부터 적화작업이 시작됨과 수심인 선장 A는 상륙후 부산 자택으로 갔고 1등 항해사 B의 책임하에 작업이 계속중 1984년 1월 3일 08시 00분부터는 남서풍이 초속 10미터 내외로 강하게 불며 너울이 일기 시작하더니 점차 풍랑이 강하여지면서 선체 동요도 심하여져 같은 날 17시에는 하역작업을 중단한바 19시경부터는 선체가 부두 방충재와 접촉을 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다음날인 4일 12시경까지 계속 되었다.당시 이 부두에는 기존 방충재 3개가 탈락되어 타이어 2개를 겹쳐 만든 휀다로서 대치하고 있었던 바 풍랑이 가라앉고 선체동요도 멈추자 손상부위를 조사결과 선체는 도장이 벗겨졌을 정도였으나 타이어 휀다로 대치한 부두 안벽이 3.6미터 × 1미터 × 0.6미터가 균열되어 이 배의 회사인 해영상운(주)에서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시공하였다.당시의 기상은 1월 3일 09시부터 1월 4일 12시까지 동해남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며 흐린 날씨에 북서 또는 북동풍이 초속 12미터 내외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부두접촉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기상악화에 따른 파랑 침입과 방충재 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선장으로서 재선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이번 손상된 부두는 기존 방충재가 유실되어 타이어 휀다로서 임시 대치한 부분이 선체 동요에 따른 계속적인 접촉으로 휀다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관계로 균열된 것은 사실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착부 당시부터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 있었고 작업일시도 상당시간 소요됨으로 그간이라도 기상이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선박 나름대로의 대비책이 강구되었어야 됨에도 기상악화에 따른 선체동요로 부두와 계속 접촉 과정에서도 거의 무방비상태에 있었고 또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본선이 항내에 계류중에 있고 또한 1등항해사가 충분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계속 상륙중에 있다가 사고후 1등 항해사로부터 사고 사실을 연락받고 귀선한 행위등은 선장으로서의 재선의무 및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책 강구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