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2톤 6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작업책임자(잠수부) 사고일시1984년 6월 7일 10시 4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8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 손 해주갑판 및 조타실 파손, 박탈락, 선원 2명 경미한 화상 원 인가스폭발</span> 기선 해양호는 C 소유의 총톤수 12톤 62에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목조 잠수 작업선으로서 항해구역이 인천항내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원 4명(선장 D, 잠수부겸 작업책임자 A, 잠수보조 E, 화장 B)이 승조하여 인천항내의 작약도 앞 해상에서 침목인양 작업에 종사하고 있다가 작업을 중단하고 1984년 6월 6일 15시 00분 연안부두 제5잔교에 계류하고 있는 동사소속 잠수 작업선인 광일호 옆에 계류하였다.제5잔교에 계류한 후 선장, 잠수부, 잠수보조의 3명은 귀가하고 화장인 B 혼자남아서 정박당직에 임하였으며 다음날인 동년 6월 7일 08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잠수부 A가 출근차 귀선하였을때 선장 D와 잠수보조 E는 이미 귀선하여 동사소속 잠수 작업선인 광일호에서 광일호 선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정박당직에 임했던 화장 B는 본선에 있었으나 농무 때문에 작업장으로 떠나지 못하고 기상이 회복되기를 대기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잠수부 A와 화장 B는 조타실에서 같이 책을 읽고 있던 중 화장 B가 “선원실에 걸어둔 작업복 등이 축축하니 석유곤로에 불을 피우겠다.”고 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그렇게 하라”고 하여 화장 B가 조타실 밑에 있는 선원실(구조상 선원실 밑바닥과 기관실 밑바닥이 통해 있어서 평상시에도 선원실에서 빌지 냄새가 많이 났음)로 내려간 즉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났으나 동일 10시 35분경 그곳에 있는 취사용 석유난로에 성냥을 이용 불을 붙여놓고 지정해난관계인 잠수부 A에게 “무슨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조타실로 올라왔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화장 B가 선원실 내의 석유곤로에 불을 붙여놓고 조타실로 올라와 지정해난관계인 잠수부 A가 앉아있는 긴 의자에 같이 앉았을 때인 동일 10시 40분(불을 붙인 후 약 4-5분후) 선원실에서 갑자기 “펑”하는 큰 폭음과 함께 불빛이 번쩍하고 연기가 확 일면서 목재로 된 주갑판과 조타실이 순간적으로 내려 앉았으며 조타실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잠수부 A와 화장 B의 머리카락 일부가 타고 약간의 경미한 화상을 입었다.폭발할 때 충격으로 인하여 외판의 박(OAKUM)이 탈락하여 그곳으로 해수가 침수되므로 침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옆에 있던 동사 소속 광일호로 하여금 예인케 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20미터 거리에 있는 축대 옆 빗트(BITT)에 계류하였으며 폭발시 약간의 화상을 입은 지정해난관계인 잠수부 A와 화장 B는 시립병원의 당일 치료로서 치유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폭발)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해양호는 구조상 선원실 밑바닥과 기관실 밑바닥이 통해 있어서 기관실이 빌지로 인해 평소에도 선원실에서 기름냄새가 났었다는 점과 사고당일 화장 B가 석유곤로에 불을 붙여 놓기 위해 선원실에 들어갔을 때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석유곤로에 불을 붙여놓고 조타실로 올라오면서 지정해난관계인 잠수부 A에게 “무슨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물어본 점, 폭발할 때 불빛이 번쩍하고 연기가 확 났을 뿐 화재는 발생하지 않은점, 폭발시 조타실과 주갑판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으며 조타실에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와 화장 B의 머리 일부가 타고 약간의 경미한 화상을 이마부위에 입었다는 점 그리고 불을 붙여 놓았던 선원실 내의 석유곤로는 불이 꺼진채 아무런 손상도 없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건 폭발은 선원실 내의 어느 한쪽에 빌지에서 발산한 가스가 축적되어 있다가 석유곤로에 불을 켜 놓음으로 인해 팽창 폭발된 것으로 추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잠수부 A는 본 잠수선의 작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잠수작업을 위해서는 선장도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선실 내의 환기 등 안전에 유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이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