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양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양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5.15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71년 1월 4일 13시 00분 사고장소동래군 간절갑 등대 앞 해상 손 해선체침몰 원 인부주의 운항 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무자격자운항)</span> 기선 해양호는 총톤수 25.15톤 제3종 어선으로서 어로 작업차 선장 B 조선하에 선주 A를 비롯하여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71년 1월 4일 03시 00분 경남 창원군 구산면 구복리를 출항하여 동해안 어장을 향하여 항해중 경남 동래군 간절갑등대 앞 해상에 이르렀을 때 동일 1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하달 되었고 동시에 폭설이 내려 지극히 곤란한 항해를 계속 하던 중 1971년 1월 4일 13시 00분경 선장 B는 피항 하고자 육안으로 접근하던 중 심한 풍랑에 밀려 간절갑등대 앞 전방 약 50미터지점(선장 B는 사고 당시 추락 사망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위치를 조사할 수 없음)에 산재한 암초에 좌초되어 선체대파 침몰되었고 사고 당시 선장 B는 실족 추락 사망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본 사고에 대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바 선장 B는 무면허자로 승선하고 항해기능이 미약한 자로서 기상도 잘 판단 못하여 암초지대도 식별치 못하면서 추측항해를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도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 무자격자를 승선 시킨 것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선장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되나 사고당시 추락 사망하였기에 문책치 않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 B를 선장으로 승선케 할 때 자격여부를 확인치 않고 고용시켜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부산지방해난심판원은 지정해난관계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번 침몰은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업무상 과실도 그 원인이 되는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