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양호 선 적 항마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5.15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사고일시1971년 1월 4일 13시 00분 사고장소동래군 간절갑 등대 앞 해상 손 해선체침몰 원 인부주의 운항 선박직원법 제13조 위반(무자격자운항)</span> 기선 해양호는 총톤수 25.15톤 제3종 어선으로서 어로 작업차 선장 B 조선하에 선주 A를 비롯하여 선원 5명이 승선하고 1971년 1월 4일 03시 00분 경남 창원군 구산면 구복리를 출항하여 동해안 어장을 향하여 항해중 경남 동래군 간절갑등대 앞 해상에 이르렀을 때 동일 12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하달 되었고 동시에 폭설이 내려 지극히 곤란한 항해를 계속 하던 중 1971년 1월 4일 13시 00분경 선장 B는 피항 하고자 육안으로 접근하던 중 심한 풍랑에 밀려 간절갑등대 앞 전방 약 50미터지점(선장 B는 사고 당시 추락 사망하였기 때문에 확실한 위치를 조사할 수 없음)에 산재한 암초에 좌초되어 선체대파 침몰되었고 사고 당시 선장 B는 실족 추락 사망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본 사고에 대하여 지정해난관계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조사관 질문조서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한 바 선장 B는 무면허자로 승선하고 항해기능이 미약한 자로서 기상도 잘 판단 못하여 암초지대도 식별치 못하면서 추측항해를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도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 무자격자를 승선 시킨 것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선장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되나 사고당시 추락 사망하였기에 문책치 않고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 B를 선장으로 승선케 할 때 자격여부를 확인치 않고 고용시켜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부산지방해난심판원은 지정해난관계인 A를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치 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