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4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해양호기선 해영호선 적 항부산시충무시총 톤 수578톤 0120톤 39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D기관종류, 마력디젤 440마력소구발동기 64마력수 심 인ACB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1항사 어선 병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충무 직 명선 장항 해 사선 장사고일시1969년 11월 8일 05시 56분사고장소일본국 빙고나타(備後灘) 제5등 부묘 서방 3,000미터 해상손 해해영호 좌현 선미부 열상(裂傷), 창내 침수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 제1항 위반 견시불량</span> 기선 해양호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정기 화물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잡화 614 K/T를 적재하고 선수 2.94m 선미 3.96m의 흘수로 1969년 11월 7일 18시 00분 고베(神戶)항을 출항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매시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였다.도중 아카이시(明石)해협 하리마나타(播磨灘)를 거쳐 동월 8일 03시 48분, 타카미시마(高見島) 등대를 통과 후 동일 04시 00분부터 수심인 C는 항해당직에 들어갔으며 동일 04시 30분경 빙고나타(備後灘) 입구 무시마(六島) 등대를 우현 0.7마일 거리로 통과 M.CO 260도로 (나침방위 이하 같음) 변침 속항 중 동일 05시 45분경 빙고나타 제5등 부표를 좌현 200미터리를 통과하였으나 동시 50분경 좌현 선수 3도 약 2,000미터 전방에서 소형선박의 장등으로 인정되는 백등 1개를 발견하고 상대방의 동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우려 항진하였던 바 동시 51분 조금지나 전시 백등과 함께 홍등을 발견하였으므로 상대방과 좀더 떨어지기 위하여 동시 52분경 조금 우전타 선수가 거의 M.CO 265도로 정침하였을 무렵 상대방은 갑자기 좌전타 녹등을 보이면서 본선 우현선수 전방을 횡단하는 태세로 나오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동시 53분경 단음 1발의 침로 신호와 함께 약 15도가량 우전타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접근하여오므로 위험을 느낀 수심인 C는 극우전타하면서 기관을 급정지 동시 53분경 전속력 후진을 명하고 거의 전진 타력이 멈추어진 동시 56분경 빙고나타(備後灘) 제5등 부표 서방 약 3,000미터 해상에서 M.CO 310도로 향한 해양호 우현선수는 해영호 좌현 선미측과 후방에서 약 30도 각도로 충돌 하였다.자기방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A는 침로 신호와 전령기 소리에 놀라 황급히 승교하였던바 이미 충돌하는 순간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동풍 2미터 정도로 해상은 평온하였고 조후는 고조중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해영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활어운반선인바 주로 충무항을 중심으로 한일간의 활선어 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활어(꽃게) 3,220㎏을 적재하고 1969년 11월 6일 11시 00분 충무를 출항목적지인 일본 우노(宇野)를 향하여 매시 6-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월 7일 07시 20분 일본국 무스레(六連島) 검역묘지에 기항 검역을 필한 다음 동일 08시 30분 동지를 떠나 도중 시모노세끼(下關)해협 수오나다(周防灘) 쓰루시마(釣島) 수도 쿠루시마(來島)해협을 거쳐 각 등표를 연결하여 그어진 항로선상의 우측을 따라 항진 동월 8일 05시 48분경 타카이카미시마(高井神島) 북서방 제4호 등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후 동 항로상의 각등부표를 선수 목표로 항진하였으나 동 항로는 일본국 운수성 고시(日本國運輸省 告示) 제618호로 지정한 소해(掃海)가 완료(完了)된 세토나이카이(瀨戶內海)의 협수로에 해당하며 동 수로는 대소선박의 통과수가 많을 뿐 더러 특히 소형어선들이 곳곳에 밀집하고 있어 이를 피항키 위하여 그때마다 선수를 좌우로 회두하면서 항진하고 있었으므로 정상항로를 벗어나 동 항로의 좌측을 항행하고 있었으며 이때는 좌현선수 2마일 전방에서 서행(西行)중인 해양호가 백홍등을 표시하여 접근하고 있었으나 전방견시를 소홀이하므로서 이를 발견치 못하고 있었다.
수심인 B는 동시 52분경 좌현 선수 3도-4도 약 1마일 전방에서 비로소 해양호의 백홍등을 발견하였고 이어서 그 우현 조금 후방에 또 1척(선명미상)의 백홍등을 발견하였으나 우전타하여 동 수로의 우측으로 들어감이 없이 해양호와는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航過)할 작정으로 계속 침로속력을 유지하고 있던 중 동시 54분경 우현선수 지근거리에서 여러척의 소형어선들의 작업등으로 보이는 불빛을 발견하였으므로 조금 좌전타하여 이것들을 피항하고 원침로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우전타 하려는 순간 해양호 및 그 조금 후방에서 거의 나란히 행하고 있던 선명미상의 대형 선박이 정선수 지근거리까지 접근하였으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당황한 나머지 극좌전타하였던바 선수가 좌회두 하면서 전시 선명 미상 선박은 우현쪽으로 간신히 피항하였으나 해양호와는 동시 56분경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결과 해양호에는 별다른 손상은 없었으나 해영호 좌현선미부 일대의 외판에 렬상(裂傷)을 입었으며 동부근 고착 및 접합부가 이완(弛緩)되어 침수가 심하므로 선내 각 펌프를 동원 배수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해양호에 예인되어 동일 08시 30분 현장을 떠나 동일 19시 00분 해영호 목적지인 우노항에 입항 후 적화전량을 양육하고 동지 니이하마(新浜)조선소에 상가수리 완료 후 귀국하였다.상기 사실증.가.
해양호가 고오베를 해영호가 충무를 각각 출항 충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A, 동, B 제출의 각 해난보고서 해난심판원 조사관 E의 상기 각 수심인 및 동 C에 대한 질문조서중의 각 공술기재 및 동인들의 당 심판정에서의 각 공술에 따라 그 증거 충분하여,나. 해양호의 다까미시마, 무시마, 통과시간 그 후 침로에 대하여서는 동선 항해 일지 중 같은 내용의 기재 및 수심인 C의 당 심판정에서의 공술에 따르고,다.
동선이 M.CO 260도로 정침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C의 당 심판정에서의 공술 동선항해 일지중의 같은 내용의 기재 사실 동선의 항정 속력 및 충돌시간에서 산출하였고,라. 해양호가 상대방의 백홍등을 발견한 시간 및 그 거리 각도등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C에 대한 해난심판원 조사관 E의 질문조서중의 각 공술기재 및 동 수심인의 당 심판정에서의 공술에 따르고, 홍등을 발견하고 5도 우전타한 얼마 후 상대방의 녹등을 발견한 시간 우현선수 전방을 횡단하는 태세등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조사관 E의 수심인 C에 대한 질문조서중의 각 공술기재 동 수심인의 당 심판정에서의 공술에 따르고,마.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을 명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원 조사관 E의 수심인 C에 대한 질문조서 중 공술기재 및 해양호 항해기관 양일자중 같은 내용의 기재 동인에 당 심판정에서의 공술에 따르고,바. 해영호가 다까이가미시마 북서방 제4호 등부표를 통과 후 동 항로상의 좌촉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B는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동인이 제출한 해난보고서 동인에 대한 조사관 E의 질문조서중의 공술기재 동인이 확인한 충돌위치 현인증에 따라 인정하였고, 사.
전방 견시를 소홀히 할 것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B 제출의 해난보고서 조사관 E의 동 수심인에 대한 질문조서 중 공술기재 당 심판정에서의 공술에 따르고, 아. 충돌 전 상대방을 발견한 후 조선상태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B는 제출한 해난 보고서 조사관 E의 동인에 대한 질문조서중의 각 공술기재 동인의 당 심판정에서의 공술에 따르고, 자. 충돌시간 및 위치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C, 동, B 양인의 주장이 각각 상치되는 바이나 양선의 항정침로 속력 및 충돌 직전 양 수심인이 취한 조선상태 충돌직후 수심인 A는 실측한 동 위치를 수심인 F가 확인한 바 있는 현인증등에 의하여 수심인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희박하였으므로 수심인 A 동 C의 진술을 인정하였고, 차.
충돌 각도에 대하여서는 조사관 E의 수심인 A 동 C 동 B 등에 대한 질문조서중의 각 공술 기재 동인들의 당 심판정에서의 각 공술 충돌 당시의 양선 선수 방위에 따르고, 카. 해영호 손상정도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A 동 B 양인이 제출한 각 해난 보고서 일본국 K 조선소 작성 1969년 12월 5일자 해영호 선체 상가수리 공사비 청구서에 의하여 인정하였고, 타. 기상 풍조에 대하여서는 수심인 A 동 B 동 C 등에 대한 각 질문조서 중의 다같은 취지의 공술기재 교통부 수로국 발행 1969년도 조석표에 의하여 각각 인정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B가 충무를 떠나 우노를 향하여 항행 중 빙고나다 항로에 들어감에 있어 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동 항로선의 좌측을 항행하였음은 물론 양선이 서로 접근하여 침로를 좌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C의 소행은 충돌의 위험이 절박하였을 때 협력동작을 완만히한 느낌은 있으나 당시의 모든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굳이 과실로 인정치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