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양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78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37"></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선장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2월 13일 07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56분 54초, 동경 130도 57분 03초 손 해제5고-에이마루 선수재 파공 및 외판 만곡, 행양호 BOAT DECK 및 외판과 HAND RAIL 손상 원 인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15조 위반</span> 기선 해양호는 J해운주식회사 소요인 총톤수 578톤 01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1년 2월 12일 부산항 4부두에서 광석 15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4피드-08인치, 선미 9피드-10인치로 동일 19시 30분경 일본국 오-사까(大阪)를 향하여 부산항을 출항하였다.동월 13일 06시 15분경에 일본국 무쓰레(六連島)를 통과하고 간몬(關門)해협에 이르자 조류는 순조이므로 기관용의를 명하고 속항중 동일 06시 30분경부터 농무가 끼기 시작, 시계가 점점 불량되므로 견시원을 배치하고 기관 미속으로 무중 신호를 하면서 모지(門司)항구내에 피박코자 항로의 우측을 따라 항해하던중 동일 07시 00분부터는 농무가 극심하여 시야(視野)가 20미터 정도밖에 보일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07시 00분경 돌연 좌현 선수 45도 방향으로부터 전속으로 본선을 향하여 접근하여 오는 소형선인 제5고-에이마루를 시인하고, 수심인, A(해양호 선장) 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의 환기 신호를 취명하면서 우전타로 피항조치를 취하였으나 동일 07시 10분경 북위 33도 56분 54초, 동경 130도 57분 03초 모지사기(門司崎)등대로부터 236도 방향 약 1,800미터 지점에서 제5고-에이마루 정선수 좌현과 해양호 좌현 선미와 충돌하여 양선 공히 인명 피해는 없고 제5고-에이마루 선수재 약 30㎝ 파공 및 부근 외판 3미터 정도의 만곡손상이 생기었고 한편 해양호는 BOAT DECK 및 외판 각 경 2미터 얼음냉장고 1개, 야채용(野菜用) BOX 1개, 구명대 1개, HAND RAIL 5미터가 손상되었다.당시 기상은 담천 농무에다 풍위는 북동풍 풍속은 2정도였고 조후는 장조에 속하고 파랑은 없었다.그후 해양호는 시모노세기(下關)묘지에 투묘 가박후 제5고-에이마루의 선주 및 선장을 조회한 바 일본국 와까야마깽인 B가 선주 및 선장임을 확인하고 무조건으로 모지 보안청에 연락 현장검증 조서 등을 마치고 해양호 오-사까 대리점 지시에 따라 동일 17시 45분경 시모노세끼(下關)를 출항하여 동월 14. 18:30경에 오사까(大阪)에 입항하였다.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 충돌은 양선의 선장이 같이 인정한 충돌시 약도 및 현인증(現認 )(1971년 2월 13일자)을 검토한바 제5고-에이마루가 간몬해협의 협수로를 항행하는데 있어 농무임에도 불구하고 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속으로 타선에 접근한 동선의 부당한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피항 조치법에 있어 우전타 만으로는 다소 소홀히 한 점은 있으나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