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양호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양호는 총톤수 578.01톤의 항해 구역이 연해구역 강조 화물선으로서 해선은 1970년 1월 31일 18시 30분, 잡화452톤을 적재하고(당시 흘수 선수 08분 00초 선미 12분 00초)일본국 코-베항을 출항 부산으로 향항중 1970년 1월 31일 19시 40분 북위 34도 37분 13초 , 동경 135도 04분지점에서 본선 추진기와 해저 암석과 접촉되였으나 자력으로서 부산항에 입항한 사건으로 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본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9월 1일부산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양호 선 적 항부산시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8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78.0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44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0년 1월 31일 1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13초, 동경 135도 04분 00초(일본국 히라이소등표 북방 50미터 암초) 손 해좌현 추진축 절손 원 인선원법 제10조 위반 및 부주의 운항.</span> 기선 해양호는 항로정한(航路定限)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장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잡화 452톤을 적재하고 선수 2.40미터, 선미 3.60미터의 흘수로 1970년 1월 31일 18시 30분, 코오베항 효-고 제3돌제(兵庫第3突提)를 출항 목적지인 부산을 향하여 매시 9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출항과 함께 당직에 들어가 항해지휘에 들어간 수심인 A는 동일 19시 20분 수바구(須磨區)에 이르기전에 수심인 B에게 인계하였으나 동항로는 일본 한신항로(限新航路)의 중심이 되여 대소선박의 통행이 폭주할 뿐 더러 특히 아까이시(明石) 수도가 협수로이며 유속(流速) 약 5마일이나 되는 급조류등을 감안할때 수심인 A가 직접 갑판상에서 항해지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B에게 항해를 방임하고 무전실에 들어가 선내일반 사무를 처리하고 있었다.수심인 B는 A 수심인이 정침한 M.CO 260°의 침로를 유지하면서 속항중 좌현선수 전방에 여러척의 동항선(東航船)과 마주치게 되어 이를 피항키 위하여 계속 우전타하였고 원침로에 되돌아갔으나 다시 우현 전방에서 내항하는 선박들과 마주치게 되여 우전타를 거듭하고 있었으므로 선위가 많이 우편(右偏)되고 있었으나 그배들을 피항하는데만 정선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고 항진중 동 19시 40분 히라이소 등표 북방 50미-터 암초에 전속력으로 스치고 넘어갔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7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동지 부근에는 약 3노트의 동류(東流)가 있었다.그 결과 좌현 추진기축이 절손 추진기가 탈락되였으나 우현기를 사용 같은해 2월 1일 10시 00분 현지를 떠나 2월 3일 15시 50분 부산항에 귀항 그후 수리완료하였다.이건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A가 코오베를 떠나 부산으로 항행중 히라이소 부근의 위험수로를 통과시 갑판상에서 직접항해 지휘를 하지 않은채 부하에게 항해를 방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B가 당직근무중 마주치는 선박의 피항에만 급급한 나머지 선위가 많이 우현되고 있는것을 모르고 만연히 항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 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수심인 A, 동 B 양인의 각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