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22일조사관 Q
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9월 22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암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톤 8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5마력 진수년월일1960년 12월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해기산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월 28일 23시 5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9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부산직할시 다대포항 합동신고소 앞 부두(북위 35도 03분 08초, 동경 128도 58분 46초) 손 해선원침실전소, 선원 1명 사망 원 인석유난로 취급 부주의, 선내음주</span> 기선 해암호는 총톤수 29톤 87, 디젤기관 6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 대마도 북방해역에서 조업, 상어 32마리를 어획한 후 1987년 1월 24일 14시 00분경 부산 다대포항으로 귀항하여 양육하였다.그후 기선 해암호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6월말까지 항내에서 대기할 예정이었으므로 승선중이던 선장 김금암 및 선원들은 하선하여 귀향하였으며 본선은 선내 문을 잠그고 장기 계선상태에 들어갔다.같은해 1월 28일 21시 00분경 동 기선에 승선하였던 선원 (고)B, C, D등 5명은 술 마시고 놀 목적으로 소주 2되를 지참하고 기선 해암호에 승선하였으며, 이때 (고)B가 잠긴 선교문을 열고 선교 난방용으로 사용하던 이동용 석유난로(후지카 30ℓ)를 가지고 내려와 선원 침실에 놓고 점화하였다.승선한 선원 5명이 선원 침실에서 술 마시며 놀던 중 같은 날 23시 50분경 술에 만취한 (고)B가 넘어지면서 점화중에 있는 난방용 석유 난로가 넘어지므로 석유가 유출, 선원 침실내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순식간에 좁은 선실로 확산되었다.
좁은 실내에 화재가 확산되어 연기와 가스(GAS)가 가득차게 되자 술 마시던 선원 4명은 밖으로 탈출하였으나 (고)B 혼자만 탈출하지 못하고 선실에서 질식 사망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인 1월 29일 01시 20분경 육상 소방차 4대와 육군선박 충희 20호가 출동, 소화작업을 실시하여 30분 후에 완전 진화하였다.이 화재 사고로 선원 침실이 전소하고 (고)B 1명이 사망하였다. 사고 후 생존한 선원 4명은 도주하였다가 서부산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때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도 선원들의 진술내용을 듣고 화재 발생 경위를 확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2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경비도 없이 대기중에 있는 기선 해암호에 승선하여 석유난로를 점화한 후 좁은 선원 침실에서 술을 마시며 가무를 즐기던 (고)B가 술에 만취되어 넘어지면서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넘어진 석유난로에서 유출된 석유로 인하여 화재가 빠른 속도로 확산 되었을시 술에 만취한 (고)B가 화염에 휩싸여 탈출하지 못하므로써 질식 사망하였다고 본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박을 장기 계선시켜 놓을 때 최소한 경비원 1명이라도 배치시켜 선박의 도난방지 및 돌발적인 재난 예방에 노력하였어야 하나 재정상 이유로 무인 상태로 선박을 계선시켜 놓으므로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게한 책임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 사건은 하선하고 없는 장기 계선중인 선박에 들어가 선실에 난방용 석유 난로를 점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음주 만취한 (고)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선박 장기 계선시 경비원을 배치하지 않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선박 관리 소홀도 화재 발생의 책임이 있다.A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