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상선 (주) 총 톤 수1,146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 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4월 23일 08시 20분 사고장소일본국 오끼야마현 나오시마항내 돌핀 부두 손 해선체외판 굴곡 원 인운항상 과실 </span> 기선 해안호는 총톤수 1,146톤 24의 디젤기관 91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일본국 기누우라항에서 규석을 양화 완료 후 1978년 4월 21일 15시 10분 동항을 출항 묵호행 분철 1,200톤을 적재하고저 오끼야마현 나오시마 외항에 동일 22일 24시 00분 투묘 정박하였다.다음 날 23일 07시 35분에 기관용의를 완료하고 동일 07시 40분 발묘함과 동시에 나오시마항 돌핀 부두에 우현 접안하기 위하여 기관 미속으로 전진 돌핀과 약 50미터 지점에서 좌현묘 1절을 투묘하여 예묘(曳錨)상태에서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하면서 접근 중 당시의 강한 북서풍과 동남향 조류도 우현 압류 타력이 가속되어 1978년 4월 23일 08시 20분 본 선의 우현 선수부가 중간 돌핀에 충돌 접촉되어 우현 1번창 외판이 1미터×1미터 부분적으로 굴곡 되었으며 돌핀 손상은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미터의 강풍이였으며 조류는 동남 약 2노트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의 진술과 변론 및 해난보고서 기상통보서 등을 검토하여 그 원인을 검토하건대가.
수심인 선장 A는 나오시마항 돌핀 부두 전후방 약 10미터 지점에 수심 3-4미터의 암초지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항박도로서 사전에 알고 있는 이상 안전한 부두 접안을 위해서는 대리점을 통하여 도선사 및 예선 등의 수배를 하여야 할 것을 회사 경비 절약을 위해서 이를 이행치 않고 선장 자신이 조선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접촉 사고로나. 강풍 때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당시 항내에는 예인선이 없었다고 하는 바, 최소한도 라인보트를 수배하여 로프를 라인보트로서 선수부터 신속하게 운반하여 부두에 잡고 두번째는 선미에서 부두에 연결하여 기관사용과 드람을 감으면서 접안하여야 할 것을 이를 소홀히 하였다.
다. 당시 강한 북서풍이 불었으므로 우현접안을 위해서는 좌현묘를 평소때보다 먼 거리에 투묘하고 앙카체인의 타이트 상태를 조정하면서 충분한 휀다 준비와 선수와 선미에서 히빙라인 던지기에 관심을 두고 지시하여야 할 것을 평상시와 같은 조선방법으로 접안하여 선체의 손상을 야기한 것이다.따라서 이 건 충돌은 수심인 선장 A의 전시한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