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안호 충돌(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안호는 총톤수 1,146톤 24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콕스 1,184톤을 싣고 1979년 6월 10일 17시 20분 J종합제철 연안부두에 좌현접안 20시 00분부터 양화작업을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6월 14일 19시 00분경 작업중단 하였으나, 부두와의 수차례의 접촉 충격으로 좌현 외판이 전반적으로 굴곡되고 상갑판 및 불워크가 굴곡된 사건임.1979년 7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146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6월 14일 19시 07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0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포항항 연안 물양장 부두 손 해 좌현 2번창 외판 2 × 1.5 × 0.3미터 내측 굴곡 불워크 3미터 굴곡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해안호는 총톤수 1,146톤 24, 디이젤기관 91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든 중 일본국 벳부항(別府港)에서 콕스 1,184톤을 적재하고 1979년 6월 8일 12시 00분 동항을 떠나 동년 6월 10일 18시 00분 포항항 외항에 정박하고 있다가 6월 11일 17시 20분 포항 연안 물양장 부두에 우현묘 3절을 투하하고 좌현으로 접안하였다.동일 20시 00분경부터 양화작업을 시작하여 6월 14시 12시 00분 경까지 약 500톤을 양화하였으나, 이때부터 북동풍이 다소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선체가 동요되자 노무자들이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사실을 대리점에 있든 중 1등항해사 B로부터 연락을 받고 M사무소에 크레인 수배를 요청한 후 동일 16시 00분 통선으로 귀선하고 대기 중 동일 19시 00분경부터는 강풍으로 변하여 선체동요가 심하여지자 작업을 중단하고 계류삭을 보강하는 일방 방충재를 계속 바쳐 선체가 부두에 접촉됨을 방지토록 노력하였으나, 선체동요는 동일 20시 00분 경까지 계속되여 그간 수차 큰 파랑으로 부두와 접촉된 바, 이로 인하여 좌현부 제2번창 외판이 2 X 1.5 X 0.3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었고, 이에 연한 부르와크가 약 3미터 굴곡되었으며,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 풍력 5이며 항내에 약 2미터의 스웰이 있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제동거에 의하여 이건 원인을 규명하건대,2. 원 인가.

원인판단이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이건의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1) 기상도상에 무수한 저기압 및 전선이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있어 심한 풍랑이 발생하였고,(2) 1979년 6월 14일 19시에 화역을 중단하고 부두를 떠나기 위하여 예선을 요청하였는데, 예선은 오지 않고 풍향 북동풍인 관계로 부두에 착부한 해안호의 우현에 강한 풍랑을 받으므로 단독조선으로 이안할 수 없었으며,(3) 수심인 A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최소한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좌현외판을 휀다로 보강하였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충돌은 기상악화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