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안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안호는 총 톤수 1,146톤 24, 디젤기관 91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1월 11일 12시 55분 마산항에서 고령토 1,400톤을 선적하고 일본국 나고야로 항해 중 1981년 1월 13일 05시 48분 북위 34도 18.2분, 동경 133도 42.5분에서 선저에 심한 충격을 느껴 조사한 바, 승양되었음을 발견하고 각 부 점검한 바 항해에 지장이 없어서 자력 이초하여 항해를 계속한 사건임.1981년 3월 27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기선 해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146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10마력 선교의 위치 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01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2항사 선원수첩여수 사고일시1981년 1월 13일 05시 4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8.2분, 동경 133도 42.5분</span> 기선 해안호는 총 톤수 1,146톤 24, 디젤기관 91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외 15명이 승선하여 마산에서 고령토 140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3미터 70센티미터, 선미 4미터 50센티미터로 1981년 1월 11일 12시 55분 출항 나고야로 가기 위하여 9노트로 항해 중 수심인 선장 A는 비산세도에 들어가기 전인 1월 13일 04시 00분부터 1갑원 B가 키를 잡고 당직 중 비산세도 남쪽항로를 따라 다까미시마 남쪽 제3호 등부표 근처에서 진침로 060도로 변침 항해 중 항로 전방 좌우에 불을 훤히 켜고 조업하고 있는 50여 척의 어선들을 보며 수심인 선장 A는 항로를 따라 어선들 사이로 통과하고 있을 때 동일 05시 48분경 2톤 정도의 어선1척이 좌현 10도, 400미터 거리에서 작업등을 켜고 조업 중인 소형어선을 확인한 바, 그물을 올리고 있어 그 상태로서는 항과할 것 같았었는데 거리 약 200미터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선수전방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을 발견 발광신호로서 수십 번 주의 환기시켰으나, 계속 접근하여 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키 극우전타를 명하여 피하다가 보니 제6호 등부표 남쪽 북위 34도 18.2분, 동경 133도 42.5분에서 선체가 주춤하여 기관정지 하였다.각 베러스트탱크와 빌지를 측정하였으나 이상이 없었고, 그후 동일 06시 35분경 기관후진하여 자력 이초하여 항해 계속하였으나, 키가 무거워 1981년 1월 25일 울산 방어진 K조선(주)에 상가하여 HEEL DISC PACKING 및 타기상부의 GRAND PACKING을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제반증거에 의하여 판단하건대, BISAN SETO SOUTH TRAFIC ROUTE의 항로에 따라 항해 중이던 기선 해안호를 일본국 소형 어선(선명 미상 약 2톤)은 항로선상에 있는 타 선박을 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항로를 횡단함으로 이 건 승양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도 안일한 생각만 하지 말고 그 상황에 적당한 감속, 전타 등으로 이 건 충돌을 피하여야 할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일본국 소형어선(선명 미상)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