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3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146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1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2등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5월 15일 12시 10분 사고장소일본국 가고가와 항내 17번 부두 손 해우현 제2번창 외판2미터×1미터, 내측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해안호는 총톤수 1,146톤 24 디이젤기관 91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1979년 5월 11일 20시 30분 경 일본국 가고가와 외항(북위 34도 44분 00초, 동경 134도 49분 00초)에 투묘 정박한 후 접안부두가 없어 대기상태에 있다가 5월 14일 13시 30분 동항 제17번 부두에 좌현묘 3절을 투하하고 선수를 북쪽으로 보고 우현 접안하여 동일 19시 00분부터 부산항 훗드코일을 적재 시작한 후 5월 15일 11시 30분 1,015톤을 적재 완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준비가 끝나자 조선 지휘가 들어갔든 바,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풍력7 정도로 불어 이안 작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면 당연히 기상회복을 기다렸어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예선의 준비도 없어 이부할 것을 결심하고 선미 선수 계선색을 늦추면서 좌현묘를 감기 시작하여 동일 11시 55분 경 좌현묘가 발묘되자 모든 계선색을 풀었든 바 선체는 강풍으로 부두쪽으로 밀리기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 반속을 명하였으나 본선 전방에 계류중인 다음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느끼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자 선체는 계속 밀려 동일 12시 10분 경 우현 2번창 외판이 부두와 수시 접촉되었으며 그간 휀다를 이용하고 계선색을 잡는 등 선체 접촉방지에 노력하였으나 충돌부 외판이 2×1미터가 내측으로 굴곡되었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선수 스프링을 잡고 미속 전진하여 선미가 벌어지자 전속 후진을 이부에 성공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2. 원 인위와 같은 증거 및 그 증거의 소명에 의하여 본 건의 원인을 판단컨대 이건 부두 접촉은 이안 당시에 서풍이 풍력7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었으면가.
바람이 약하여 질때까지 기다리던지나. 가고가와항에도 예선이 있었으나 바람이 강하였으면 예선을 사용하여 이안하였어야 할 것을 어부가 자력으로 될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