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안호기선 데오토코스 선 적 항부산항희랍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상선(주)미 상 총 톤 수1,146.24톤8,9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발동기 910마력 미 상 선교의 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500미터미 상 수 심 인A없 음 직 명선 장해당없음 면허종류갑종 2급항해사해당없음 선원수첩 해당없음 사고일시1981년 2월 7일 15시 56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1분 55.04초, 동경 129도 07분 55.02초(묵호항 검역묘지내)</span> 기선 해안호는 부산에 선적을 두고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1,146.24톤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일본 우노항에 속한 “나오시마”에서 분철 940톤을 적재 완료하고 선수 3.10미터, 선미 3.80미터 흘수로 1981년 2월 5일 16시경 동 선적지를 출항하여 한국 묵호항을 향하여 전속 9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세도나이까이”로 진입 속항하여 관문해협을 통과한 다음 “무쓰레도”등대를(거리미상) 우현정횡 통과하여 한국 동해안 울산만 을기등대를 목적하고 정침 북상하여 동 등대를 선수전방 약 20마일 지점에 이르렀음을 레이다로 측정하고 선위를 확인한 다음 목적항을 향하여 자침로 325도로 정침하고 육지해안으로부터 약 20마일 내외의 거리를 두고 해안선을 따라 북상 속항하여 동월 17일 14시 50분경 묵호항 입구 전방 10마일 되는 해역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A가 승교하여 외항 주변사항을 관찰한 다음 검역묘지구역을 지나서 묵호항 방파제입구로부터 동남방으로 약 400미터 전방에 정박하고 검역을 받을 예정으로 동인의 조선지휘로 당시 자침로 325도에서 310도로 변침하고 묵호항 방파제 입구 우현끝단을 목표로 하고 항진하여 동 15시 50분경 입항준비 배치를 시달하는 한편 동 검역묘지 구역 내로 진입중 본선선수 좌현 45도 방향에는 선수를 북북서 방향으로 향하고 정박중에 있는 약 9,000톤급의 기선 데오토코스가 위치하고 있었고(정박위치 북위 37도 31분 55.04초, 동경 129도 07분 55.02초) 남서쪽 구역 내에는 선명미상의 선박들이 정박하고 있었으며 또한 진로전방 우측 근처에는 다수의 소형어선군이 어로작업중에 있었다.
당시 기상은 양호한 상태였으나 초속 8미터 정도의 북풍이 항진중인 본선선수 우현 쪽에서 불고있는 상황에서 계속 예정침로를 따라 좌현방향의 기선 데오토코스와 우현방향에 산재한 어선군사이로 진입하여 기선 데오토코스를 좌현측으로 약 150미터 내지 20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중 묵호항 검역선은 기히 내선하여 데오토코스 좌현 쪽에 계선 대기중에 있는 것을 발견한 수심인 A는 당초의 정박 예정위치를 변경하여 기선 데오토코스 선수전방 약 300미터 지점으로 앞당겨서 투묘할 것을 결심하고 동 15시 54분경 기관을 전진미속 약 4노트 정도로 감속하고 주위를 살피면서 진입중에 갑자기 북동방향으로부터 강한 돌풍이 불어 닥쳐 선체가 기선 데오토코스 쪽으로 압류되면서 선수가 순간적으로 좌회두됨으로 수심인 A는 이를 방지코자 키를 우전타하고 기관을 후진하여 추진기에 작용하는 횡압력을 이용하여 선수를 우회두 시키고자 동 15시 55분경 기관을 전속후진하고 “키”를 우전타하였으나 효과 없이 동15시 56분경 선수는 계속 좌회두되여 동선 선수부가 정박중인 기선 데오토코스의 우현측 중앙부에 직각으로 접촉되였다.당시 천후는 반담천으로서 북풍이 초속 8미터로 불다가 순간적으로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강열한 돌풍이 발생하였다.본 접촉으로 인하여 기선 해안호는 선수재 상단의 부루와크가 길이 약 1미터 깊이 약30센치정도 굴곡되고 기선 데오토코스는 수면으로부터 약 4미터 위의 접촉된 부위 외판이 직경 약 1미터정도 타원형으로 만곡되였다.그후 기선 데오토코스의 손상부위는 기선 해안호측 책임으로 현지 묵호항에서 보수 완료하고 출항하였으며, 기선 해안호는 다음 연차검사시에 수리할 계획으로 계속 운항중에 있다.기선 데오토코스는 총톤수 8,900톤급의 희랍국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화물적재 차 공선으로 묵호항에 입항하여 당시 검역묘지 내에 정박중에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기선 해안호가 묵호항 외항에 도착하여 검역차 지정 검역묘지 구역내로 진입당시 동 검역묘지 구역내에 정박중인 희랍국적선 기선 데오토코스를 좌현방 150미터 내지 약200미터 정도의 통과거리를 두고 저속으로 진입중 갑자기 발생한 북동방향의 돌풍에 조우되여 순간적으로 선수가 기선 데오토코스 쪽으로 좌회두되면서 선체가 압류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기관을 저속으로 감속하고 검역묘지로 진입시 당시 북풍 초속8미터로서 좌현방향 최근 거리에 정박중인 기선 데오토코스를 통과하기 위하여서는 풍압에 의하여 압류 접근될 것에 대비 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불과 150미터 정도의 접근거리로 통과하고자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