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안호기선 유니온 호프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 B 총 톤 수1,146톤 242,273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10마력디이젤기관 2,4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8년 2월 26일 08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20초 손 해선수재 상부현장(舷牆)세로 30센티미터 가로200센티미터 가량의 굴곡상우현선수 외판길이 약 35센티미터 파열상 및 2개소 만곡상, 1개소 굴곡상 원 인조선 미숙</span> 기선 해안호는 부산시 , J상선 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1,146톤 24에 디이젤기관 91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근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써 1978년 2월 20일 19시 00분 납석을 적재키 위해 마산항에서 출항 다음날인 21일 15시00분에 노화도 광산 앞 해상에 도착 북위 34도 13분 05초 동경 126도34분 07초에 투묘하고 동년 2월 22일 08시 00분부터 납석을 적재하기 시작하였으나 납석 약 900톤을 적재한 동년 2월 24일 기상악화로 풍랑이 높아져 더 이상 그 위치에서는 선적작업을 계속하기 곤란하여 풍랑이 약해 선적작업이 용이한 횡간도 횡간리 포구인 북위 34도 13분 45초 동경 126도 36분 36초로 동일 17시 00분에 이동 투묘하고 선적작업을 계속하였던 바 점차 일기 회복되어 동년 2월 26일에는 노화도 광산 앞 해상에서도 선적작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 동일 08시 35분 전기 횡간리 포구 묘지에서 출항 노화도 광산 앞 묘지로 다시 이동 중이었는데 그 당시 노화도 광산 앞 묘지에는 기선 유니온 호프호와 기선 다이요마루가 동, 서로 약 400미터 간격을 두고 투묘한 채 선적 작업 중에 있었다.이러한 상황에서 강한 조류(수심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약 4.5노트)를 타면서 기선 유니온 호프호와 기선 다이요마루를 각각 400미터 간격을 두고 정삼각형 모양으로 투묘할려고 시도한바 유속과 자선의 타력 그리고 수심, 저질, 묘쇠의 길이 등을 감안 조류를 타고 가면서 투묘하는 것보다는 노화도 앞 북쪽해역이 조선상 충분하므로 전방에 투묘 중인 유니온 호프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선을 360도 선회시켜서 선수방향을 조류방향(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예정된 투묘 위치로 진입해서 투묘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으나 시간을 절약키 위한 명분으로 조류를 타고 나가면서 투묘 위치로 진입해서 투묘하였던 바 그럴 경우에는 조석 등 제요소를 감안 예정 투묘 위치에 도착하기전 충분한 거리에서 기관후진을 해서 자선의 전진타력이 정지되고 후진타력이 약간 생기는 상태에서 투묘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진타력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유니온 호프호와의 거리 약 700미터에서 기관정지, 600미터에서 전속후진, 400미터에서 투묘 하는 방식으로 북위 34도 13분 32초 동경 126도 35분 35초에 투묘 묘쇠 2절을 신출하였으나 저질이 적합치 않을 뿐 아니라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닻이 주묘되었고 기관 전속후진 등 긴급조치를 취했으나 그 성과도 없이 동년 2월 26일 08시 50분에 북위 34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20초에 투묘 납석을 선적 중에 있던 기선 유니온 호프호의 우현선수부를 기선 해안호 선수로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서풍 약 3정도의 맑은 날씨로써 바다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중기(완도 저조 05시 50분)였다.한편 기선 유니온 호프호는 부산시 , B 소유의 총톤수 2,273톤 58에 디이젤기관 2,450마력을 거치한 항해 구역 근해인 강조 화물선으로써 1978년 2월 23일 15시 30분 납석 적재차 여수항을 출항 동일 23시 30분 노화도 광산 앞에 도착 북위 34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35분 20초에 투묘하고 부선 4척을 좌우현에 각각 2척씩 계류시키고 납석을 선적하고 있던 중 1978년 2월 26일 08시 50분 기선 해안호가 투묘 중 주묘되면서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해안호는 세로 약 30센티미터 가로 약 200센티미터 가량의 굴곡상을 입었으며 기선 유니온 호프호는 우현 선수루 외판에 길이 약 35센티미터 가량의 파열상 및 2개소의 만곡상 그리고 1개소의 굴곡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수심인 A는 기상악화 때문에 피항해 있던 횡간도 포구에서 다시 기상이 회복되어 선적작업상 편리한 노화도 광산 앞 묘지로 전묘키 위해 이동 중 횡간도 포구로부터 노화도 광산 앞 묘지까지의 거리가 불과 1마일밖에 안되며 강한 조류가 서쪽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기선 유니온 호프호와 기선 다이요마루를 각각 400미터의 근접거리로 정삼각형 모양으로 투묘할려고 시도하였다면(1) 안전한 곳까지 나가서 본선을 360도 회투시켜 선수방위를 조류방향(그 당시는 약 090도인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묘지에 진입해서 투묘하거나(2) 조류를 타고 가면서 투묘할려면 강한 조류를 감안 자선의 타력이 완전히 정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후진타력이 약간 생기는 상태에서 투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묘지의 수심(약 18미터) 저질(자갈 및 조개껍질)등 투묘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자선의 타력을 갖은 채로 투묘하여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아 주묘되게 한 조선상의 미숙과 부주의로 인하여 기관전속 후진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그 실효를 거둠이 없이 충돌하게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