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안호 기관손상 및 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3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해안호선 적 항부산시선박소유자J 상선(주)총 톤 수1,146톤 24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10마력수 심 인A해기면장을종기관장선원수첩인천 직 명기 관 장사고일시1979년 3월 24일 20시 40분(기관손상)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3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손 해캄샤후트 구동부 커플링 키 웨이 부식원 인재질피로로 인한 기관고장</span> 기선 해안호는 총톤수 1,146톤 24, 디이젤기관 91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서 광석 1,450톤을 적재하고 선수 12피트 선미 15피트 흘수로서 1979년 3월 23일 16시 25분 상기섬을 떠나 일본국 이또사끼항으로 향하였다.

항해중 일기가 불순하여 3월 24일 00시 15분 나리도 부근 해상에 피항가박 하였다가 일기가 다소 회복되자 동일 06시 55분 가박지를 떠나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 하던중 동일 20시 40분경 대마도 고사끼 등대 동방 약 14.5마일 즉 북위 34도 02.5분, 동경 129도 30.0분 지점에서 기관실에서 조기장등과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에서 이음이 나기에 처음에는 과급기를 조사한바 이상이 없기에 다시 연료 펌프를 조사하니 이음이 없어 펌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기관을 미속으로 하다가 정지시키고 선장 B에게 보고한후 사고개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료펌프를 개방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기에 다시 조립후 작동하니 시동이 되지 않아 여러가지 방법으로 조사하고 시동을 되풀이 하였으나 원인을 알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흐르고 선체는 계속 표류되자 선장 B는 3월 25일 16시 46분경 본선 자체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본사에 예인선 파견을 요청하자 3월 26일 09시 00분경 동사선 남진호가 본선 근처에 도착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었으나 상호 발견치 못하고 있다가 동일 15시 20분 북위 33도 55.5분, 동경 130도 17.6분에서 상호 접근되어 예인삭을 연결 예인중 동일 16시 50분경 예인삭이 절단되자 2차로 와이야 로우프등을 이용 예인중 동일 20시 30분경 북위 34도 02.0분, 동경 130도 27.0분에서 예인삭이 절단되여 엥카체인과 와이야 로우프등을 이용 예인하였으나 다시 절단되자 3월 27일 13시 30분경부터는 해상상태가 다소 완화되었기에 최후수단으로 본선 우현과 남진호 좌현을 접선 연결하여 예인하고 동일 17시 00분경까지 항해를 하여 태종대 동삼동 약 14.6마일 지점 북위 34도 58.0분, 동경 129도 22.0분 지점에 이르렀을때 예선 덕영호 및 조호가 부산에서 나왔기에 동일 17시 05분부터 상기 예선에 예인되어 동일 20시 30분 부산 조도앞에 정박하였다.기관부에서는 남진호에 예인되면서 조사를 계속한 후 캄샤후트 구동부 커풀랑키 웨이부가 부식되었음이 확인되었고 부산 입항후 신조수리 하였다.본선은 남진호와의 예인과정에서 상호접촉되어 선수부 부르와-크가 1×4미터가 부분굴곡 되었으며 당시의 날씨는 흐리고 서풍이 5-6(풍력)으로 강하게 불며 파고는 약 3미터 내외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2. 원 인가.

원인판단본선은 선령이 23년된 노후선으로서 주기관은 그간 장기가동으로 전반적인 재질피로 현상에 있었던바 이건 기관손상은 캄 샤후트 구동부 커플링의 키 웨이부가 부식되어 그 기능이 상실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를 정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이 피로 및 부분부식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접촉은 기관고장으로 인한 예인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