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승호, 기선 EURO PRIORITY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승호기선 유로 프라이오리티 선 적 항부산시싱가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8.93톤44,161.86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2월 2일 22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4분 24초, 동경 125도 31분 00초 손 해선체 파손(약200만원) 원 인견시 태만</span> 기선 해승호는 부산시 동구 B소유의 총 톤수 18.93톤 소구발동기 50마력이 제1종 장어통발 어선으로서 1977년 1월 29일 15시 00분 경 부산 남부민동에서 출항 추자도 근해에서 작업을 하면서 소흑산도 근해에 나가서 약 3일간 조업했으나 장어가 잘 안 잡혀서 400-500관 정도 어획하여 어장을 옮기기 위하여 2월 2일 21시 30분 경에 현장을 출발 나침로 45도 6노트로 항해 중 선원 5명은 선미 갑판 하선원실에서 자고있었고 기관장 C는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었고 수심인 A(선장)는 조타실에서 직접 키를 잡고 앞에서 다른 선박이 장어잡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나 하고 살피면서 가고 있는데 동일 22시 10분 경 북위 33도 44분 24초, 동경 125도 31분 00초에서 뒤이어온 유조선 기선 유로 프라이오리티(EURO PRIORITY)가 15노트로 와서 쿵하고 우현선미에 충돌하면서 우현으로 스치며 지나갔고 이로 인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20도 경사 되면서 물을 뒤집어 씌웠고 물이 선내 선미 선원실과 기관실에 들어왔으며 선원실에서 뛰어나온 선원들이 아우성을 치고 고함을 치면서 상대선을 부르는 동시에 기관 미속으로 전진하다가 정지하였으나 접몰할 우려가 있어서 다시 기관을 전속으로 하여 상대선에 달려갔으나 그 배는 500미터정도 갔다가 정지하는 것 같이 보이더니 다시 북쪽으로 침로를 바꾸어 가버렸다.수심인 A(선장)는 위급을 느껴 SSB로 무전을 칠려고 하였으나 안테나가 부러져서 통화가 안되어 상대선을 부를 수도 없었다.이 충돌로 갑판상 어창위에 제어 놓은 통발 1,200개중 900개가 줄을 함께 유실되고 선미에 있던 35관짜리 닻과 나일론닻줄 24미리 100발이 해중에 떨어졌고 우현을 스쳐 지나가면서 선수에 있던 닻 35관짜리와 닻줄 300미터도 유실되고 우현 조타실에서 앞쪽 선수까지 갑판과 외판이 파손되고 어창과 기관실 사이 및 어창과 어창사이의 격벽이 뒤쪽으로 밀려나고 침수가 심하므로 앞부분 창구에 싣고있던 잇갑을 버리고 나니 침수량이 약간 줄어들어서 양수기 3인치 호스로 물을 퍼 낼려고 했으나 텔트에 물이 차서 미끄러워 벗겨져서 작동이 안되어 수동펌프로 일단 물을 퍼내고 물이 조금 줄어들어서 양수기를 돌려 물을 퍼내면서 물이 침수되는 곳을 이불솜을 뜯어서 막고 가까운 추자도로 갈려고 했으나 바람방향이 나빠서 제주도로 가기로 하고 기관 반속으로 하여 2월 3일 12시 00분 경 제주에 입항하였다.즉시 해양경찰대에 신고하여 북쪽으로 가는 배였다는 것을 말하여 인천과 군산에 수배를 한 결과 인천에서 가해선 유로 프라이오리티를 잡았다는 연락이 있었다.한편 가해선 유로 프라이오리티는 싱가폴 국적의 총 톤수 44,161.86톤의 유조선으로서 선장은 51세정도의 사람이고 당시 당직자는 2등항해사 D(9세, 노르웨이인)이였으나 처음은 충돌사실을 부인하다가 선체에 묻은 페인트를 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겠다고 하니 충돌사실을 인정하고 공탁금 300만원을 걸고 출항하였다.당시의 날씨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유로 프라이오리티선 측에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한국연안에 접근하였을 시에는 부근에 군소어선들이 많이 어로에 조업 중에 있으므로 특히 견시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이 하여 기선 해승호를 발견치 못하고 동선과 충동을 야기케 한 동선측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싱가폴 국적선 기선 유로 프라이오리티측의 운항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