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8년 3월 14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8년 3월 14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 188.1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60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2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1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선 장기 관 장조 기 장 해기사면허증 4급항해사 5급기관사 없음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월 16일 05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30초, 동경 130도 18분 30초 손 해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전소 원 인노후된 전선의 합선</span> 기선 해성호는 총톤수 188.18, 디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선으로 선장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4개의 어창에 냉동물 및 선어 120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2.20미터 선미흘수 2.40미터의 상태로 1988년 1월 15일 22시 2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같은날 23시 00분경 생도를 좌현 0.5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130도로 정침하고 속력 10노트로 항해하다가 당직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침실에서 취침중 1월 16일 05시 45분경 북위 34도 30분 30초, 동경 130도 18분 30초 부근에서 당직항해사 E로부터 기관실에 불이 났다는 보고를 받았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C는 1월 16일 03시 00분부터 혼자서 기관 당직을 서고 있다가 주기관 선수쪽 위쪽에 설치된 통로에서 걸레(WASTE)를 정리하고 있던 중 같은날 05시 45분경 기관실 우현 벽쪽의 저항기 부근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나면서 기관실에 전기가 소등되자 놀라 선미측 출입구로 뛰어 나오면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취침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B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선교의 당직항해사에게 보고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5미터 정도였다.화재발생 보고를 받은 기관장 B는 선교에 연락한 후 소화기를 들고 기관실 출입구로 가보니 벌써 기관실내에는 화염과 연기로 들어갈 수 없어 기관실 출입구에서 소화기를 사용하고, 곧이어 선원들이 선교 및 선수에 있는 소화기를 전부 사용하였으나 화재는 확산되어 같은날 06시 20분경 기관이 정지되고 선원들이 선수쪽에 피하여 있을 때인 같은날 11시 00분경 일본순시선 PM 92호와 PC 85호 2척이 도착, 진화 작업을 하였고, 같은날 13시 0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도착하여 예인하기 시작, 같은날 23시 3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고, 기선 해성호는 기관실 조타실 및 선원 거주구역이 전소되었다.본선의 저항기는 가로 1.50미터 세로 2.0미터 두께 0.3미터 크기로 주기관과 벨트로 연결된 발전기로부터 발전되는 직류 220볼트를 선내 조명과 밧데리 충전 전압인 24볼트로 낮추기 위해 입력선 1회선과 출력선 2회선이 나란히 연결되어 있으며 저항기의 저항선이 빨갛게 된 적이 있어 수리한 사실이 있고, 배선도 노후된 상태였으며 화재 발생후 확인한바 저항기 입출력선 3회로 중 2회로의 선이 전기 합선으로 용단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기관실내 저항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받은 노후된 전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관실 당직자가 초기 화재 진압을 하지 않아 화재가 확산되었다.화재 당시 기관실 당직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C가 저항기 부근에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화재 진압후 확인한바 저항기에 연결된 입력선 1회선과 출력선 2회선중 2회로의 선이 용단된 사실로 보아 저항기 주위 벽면의 탄화 심도는 다른 곳보다 깊고 저항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받아 입.출력선의 절연이 열화되어 전기 합선시 강력하게 발생되는 불꽃으로 기름기가 함유된 분질에 착화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조기장 C가 화재 당시 혼자서 기관실 당직을 서고 있었으므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관실내에 있는 CO2 소화기로 즉시 진화작업을 하지 않고 기관실 밖으로 뛰어나와 취침중인 기관장 B에게 보고한 후 진화작업에 임했으나 벌써 화염과 연기로 기관실내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되어 기관실 출입구 부근에서 소화기를 사용하는 등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은 동인의 행위가 이건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 동 기관장 B의 행위는 화재발생시 조기에 진화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화재가 발생하자 진화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이 놀라서 무조건 밖으로 뛰어나온 조기장 C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저항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받은 노후된 전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기관실 당직자가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하지 않아 화재가 확산되었다.C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