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성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성호 선 적 항통영군 용남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41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2월 22일 13시 00분 경 사고장소장수도 여서도 중간 손 해선체침몰 인양불능 원 인피난 태만</span> 기선 해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소형목조 어선인 바 국내 연안 어장을 계절에 따라 전전하면서 유자망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등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5년 12월 15일 15시 00분 경 추자도 남방 어장을 향하여 경남 충무항을 출항하였다.그리하여 12월 18일 10시 00분 경 전남 장수도 여서도 부근 해상에 도착 즉시 투망하여 조업에 들어갔으며 순조로운 조업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같은 날 22시 00분 경에는 선내에 비치한 라디오를 통하여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강한 북서풍이 불어와 해상에는 풍랑이 심하였으나 한동안 풍어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조업에만 급급하였던 수심인 A는 조금더 조금더 하고 무리한 어로를 계속하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되자 1975년 12월 20일 10시 00분 경 부근에 있는 무인도인 장수도 동쪽 해안선 수심 약 16미터 되는 곳에 24㎏ 무간묘 2개에다 18m/m 나이론 로오푸로 묶어 좌우현 각 45미터씩 투묘하고 기상악화에 대비하고 있던 중 같은해 12월 22일 12시 00분 경 좌현쪽 묘색이 절단되면서 드디어 주묘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속되는 심한 파도에 휩쓸려 같은 날 13시 00분 경 현장 부근에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 17미터 이상으로 해상에는 5미터의 파고가 있어 몹시 거칠고 있었다.침몰 결과 수심인 A 등 선원 7명은 선내에 있는 나무판자 등에 의거 해상을 표류중 때마침 부근을 항행하던 성원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체는 대파되어 인양을 포기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여서도 근해어장에서 어로조업 중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재빨리 안전지대에 피항하지 않고 무리한 조업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