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성호 선 적 항완도군 노화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3톤 82 수 심 인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28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59"></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 선원수첩 직 명갑판장 사고일시1973년 6월 6일 22시 00경 사고장소감부도 부근 남방해역(확실한 위치 미상) 손 해선체대파침몰 원 인운항 상 과실</span> 기선 해성호는 전남 완도군 노화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23톤 82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어로용 물품을 구입코저 선원 3명이 승조 하고 1973년 6월 6일 16시경 완도군 노화면 도청리에서 지정해난관계인 A(동선갑판장)의 조선지휘로 출발 목포를 향하여 항해중 동일 18시경 어룡도 등대를 통과할 무렵 일몰이 되어 항해등(양현등 및 선미등)을 점등하고 속항 하고 있었다.때마침 낙조기로서 반류에 편승코저 진도 해안쪽으로 향하여 접근 중 감부도 남방에 이르렀을 때 선수우현 약 45도 방향 약 500미터 거리에 명양도쪽에서 남향하는 선명 미상 선박(약 300톤급)의 장등을 시인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상대선의 진로를 확인하거나 아무런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감부도와 진도사이의 수도를 향하여 8놋트정도의 속력으로 원침로를 유지하면서 속항타가 동일 22시경 감부도 부근 남방 해상(확실한 위치미상)에서 전시 선명 미상 선박의 선수부와 기선 해성호의 우현 중앙부가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천후는 대체로 맑았고 바람 없이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다.충돌 후 선명 미상의 선박은 피해선 선원들의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기선 해성호는 우현 중앙부가 대파되어 침수과다로 기관이 정지되고 침몰되기 시작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도 선체의 표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묘를 하고 선원들은 구명동의를 착용 동선 선교에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던 중 약 30분 후 때마침 제주에서 목포로 귀항 중이던 여객선 삼화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었고 기선 해성호는 침몰되었으나 그후 인양하여 수리 후 현재 운항중이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선명미상 선박이 야간 항해 중 전혀 견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항해한 동선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의 자격이 없는 자로서 기선 해성호를 조선지휘 하였고 감부도 남방 해역에서 선수 우현 전방 약 500미터 거리에 선명 미상 선박의 장등을 시인하였으나 상대선의 진로확인이 곤란하였으면 즉시 피항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만연히 항해를 계속한 동인의 운항 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