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해성호는 경남 울산시 여천동 J산업 기계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1,984톤 06,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주로 묵호항에서 무연탄을 적재 부산항으로 수송하고 있는 선박으로 1984년 10월 22일 17시 27분경 묵호항에서 무연탄 3,084톤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5.62미터 선미 6.04미터로 부산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행하여 다음날인 10월 23일 14시 45분경 본선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부산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15시 10분경 부산항 제7부두 74번 선석에 본선 좌현 착부로 접안 조선 중 선수 선미에 계류삭을 잡고 선수 선미에 윈드라스로 계류삭을 감는 과정에서 본선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윈드라스 조작 지시의 전달이 잘 안되어 본선 좌현 현측과 안벽과의 적정간격을 넘어서 지나치게 감겨져서 이로 인하여 본선 선미부 외판과 안벽 고무 방충재와 강하게 접촉되어 선미 조타실 바로 밑 부위 상갑판과 외판이 접합된 부분이 경 약 70센티미터 깊은데는 약 4센티미터가 안쪽으로 우그러지는 외 이것보다 가볍게 앞쪽(선수)으로 2개소가 우그러지는 손상이 발생한 것이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계속 운항 중에 있는 사건이며,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풍력 2정도이고 바다는 잔잔하였다고 함.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2월 5일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