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성호 충돌(부두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해성호는 경남 울산시 여천동 J산업 기계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1,984톤 06,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주로 묵호항에서 무연탄을 적재 부산항으로 수송하고 있는 선박으로 1984년 10월 22일 17시 27분경 묵호항에서 무연탄 3,084톤을 적재하고 당시 흘수 선수 5.62미터 선미 6.04미터로 부산항을 목적으로 출항 항행하여 다음날인 10월 23일 14시 45분경 본선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부산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15시 10분경 부산항 제7부두 74번 선석에 본선 좌현 착부로 접안 조선 중 선수 선미에 계류삭을 잡고 선수 선미에 윈드라스로 계류삭을 감는 과정에서 본선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윈드라스 조작 지시의 전달이 잘 안되어 본선 좌현 현측과 안벽과의 적정간격을 넘어서 지나치게 감겨져서 이로 인하여 본선 선미부 외판과 안벽 고무 방충재와 강하게 접촉되어 선미 조타실 바로 밑 부위 상갑판과 외판이 접합된 부분이 경 약 70센티미터 깊은데는 약 4센티미터가 안쪽으로 우그러지는 외 이것보다 가볍게 앞쪽(선수)으로 2개소가 우그러지는 손상이 발생한 것이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계속 운항 중에 있는 사건이며,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풍력 2정도이고 바다는 잔잔하였다고 함.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2월 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9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산업기계주식회사 총 톤 수1,984톤 0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 3급항해사(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0월 23일 15시 10분 사고장소부산항 제7부두 74번 선석 손 해조타실 밑 좌현 외판의 길이 약 70센티미터가 약 4센티미터 깊이로 만곡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해성호는 총톤수 1,984톤 06, 디이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무연탄 3,084톤을 적재하고 선수 5.62미터 선미 6.04미터와 흘수상태로 1984년 10월 22일 17시 27분경 묵호항에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23일 14시 45분경 부산항 방파제를 통과하여 미속으로 항내로 진입한 후 제5부두 끝단으로부터 약 60미터 거리에서 우전타하여 7부두 74번 선석 동쪽 끝단에 선수를 정침하고 타력 전진하여 74번 선석 동쪽 끝단과 좌현 선수와의 거리가 약 50미터 되었을 때 반속 후진으로 타력을 멈춘 후 선수 선미삭을 부두에 잡았다.당시 선수에는 항해사와 갑판원 1명 선미에는 조타수와 갑판원 1명이 배치되어 있었고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확성기와 손짓으로 작업지시를 하고 있었던바 계류삭을 감아 부두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선미의 작업원이 선교로부터의 지시를 못 듣고 선미삭을 계속 감아들이므로서 같은 날 15시 10분경 제7부두 74번 선석에 좌현 선미부가 부두에 강하게 접촉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2내지 3미터의 남서풍이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충돌(부두접촉)로 기선 해성호는 좌현 선미 조타실 밑부분 외판의 길이 약 70센티미터가 4센티미터 깊이로 만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접안시 선체가 부두와 평행으로 충격 없이 접안되도록 선수와 선미 작업원에게 정확한 지시를 하였어야 하나 선수와 선미에서 계류삭을 감는 과정에서 선미의 작업원에게 작업지시가 전달되지 않아 계속 계류삭을 감아들이므로서 선미부가 부두에 강하게 접촉되게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부두접촉) 사건은 부두계류 작업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수 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