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해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8월 2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해성호 선 적 항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톤 2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자동차용) 185마력 진수년월일1971년 5월 지정해난관계인 A 직 명선주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 없 음 사고일시1988년 4월 17일 21시 00분 사고장소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상.

하추자 연결다리 부근해안 (북위 33도 57분 32.5초, 동경 126도 18분 16.5초) 손 해 선체파손, 유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697"></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육안으로 편류되었을 때 조치 소홀</span> 기선 해성호는 총톤수 4톤 25, 자동차용 디이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선령 17년의 목조 연승어선으로서 1988년 4월 15일 09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이하 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완도항을 출항하여 소안군도의 자개도(일명 “자지도”라한다) 남방 약 5마일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자개도 서방포구에 묘박하는 방법으로 하여 2일간 조업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달 17일 06시 00분 묘박지를 떠나 06시 30분 자개도 남서방 약 5마일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여 어구를 투승하고 대기하다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선원들의 어구 인양작업을 돕기 위하여 기관을 미속(약 2노트)으로 선미에서 조타 운전하던중 같은날 11시 00분경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어서 확인하여 보니 다량의 폐어망이 스크류에 감겨 있었으나 파랑이 높게 일어 선원이 잠수하여 어망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폐어망을 제거하지 못한 채 인근에 지나는 선박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표류하던중 수심이 깊어 투묘하지 못했으나 다행히 북동풍과 조류에 밀려 추자도 쪽으로 표류되었다.표류중 같은날 18시00분을 기하여 관련해역에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이 선박이 추자군도의 망도 남방을 지날무렵 한국형 묘(30킬로그램)2개중 1개를 투묘하고 1가닥 뿐인 묘삭(직경 1인치 나일론 로우프)을 약 100미터를 신출하였으나 파주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계속 표류되었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파고가 약 3미터를 넘어 선체요동이 극심하였으므로 파주력이 발생되면 침수의 위험이 있다고 오판한 나머지 추자도쪽으로 편류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약 13마일이나 표류되다가 같은날 21시 0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상.하 추자 연결대교 부근 해안인 북위 33도 57분 32.5초, 동경 126도 18분 16.5초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기상은 폭풍주의보 발효중이라 초속 약 15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폭우가 내렸으며 파고는 약 3내지 4미터였다.좌초후 선원들은 육안에 상륙하여 전원 구조된 후 다음날 사고현장에 나가 보니 선체는 암초와 부딪혀 완전히 파손, 유실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기관을 미속으로 운전하여 어구 인양작업을 하던중 해중에 부유하던 다량의 폐어망이 스크류에 감겼으나 파랑이 높게 일어 선원이 잠수하여 폐어망을 제거하지 못한 채 폭풍주의보 발효중 표류되었다고하나, 본선에 한국형 묘가 2개 비치되어 있다면 당연히 2개의 묘삭을 준비하고 출항하여야 함에도 직경 1인치 나일론 로우프 1가닥을 준비하고 출항함으로써 표류중 1개의 묘와 같이 묘삭 약 100미터를 신출하였으나 파주력이 발생되지 않아 주묘될 때 또 1개의 묘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선체가 파랑에 의하여 육안으로 편류되고 있었을 때 1개의 묘로서 투묘하여 파주력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즉시 양묘하여 묘 및 묘삭의 상태를 점검하고 재차 투묘하여 편류됨을 방지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묘된 채 10여시간 동안 방치하여 13마일이나 표류된 것으로서 동인이 육안으로 편류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인정되나 소형선박이고 권고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좌초는 조업중 추진기에 버려진 어망조각이 감겨 표류중 기상이 악화되어 육안으로 편류되었을 때 조치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